[사건번호]
국심2006서2127 (2006.09.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의 존재여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여부가 모두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전세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4.6 청구인에게 한 2005.1.24 수증분 증여세 12,562,840원의 부과처분은 수증재산가액에서 60,000천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4 OOOOO OOO OOO OOOOOOO 대지 79㎡ 및 위 지상 미등기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청구인의 모 이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추정하여 2006.4.6 청구인에게 2005.1.24 수증분 증여세 12,562,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총 매매대금 160,000천원 중 60,000천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천원 중 60,000천원은 청구인이 전세권자인 박OO의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고, 건축주 이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건축비 40,000천원도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하였는 바, 처분청이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5.1.14 청구인이 57,060천원을 대출받은 내역은 확인되나, 대출금이 이OO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OO에게 건축비로 지급하여야 할 40,000천원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변제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매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5.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 동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전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이OO이 2005.1.2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기에 처분청의 확인결과 증여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이OO은 청구인의 어머니이며, 청구인의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건축주인 이OO은 청구인의 남동생이라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우체국 환급금 대출내역서 및 이OO의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4 합계 57,060천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OO의 통장에 2005.1.17 60,0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2005.1.18 같은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부기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당초 이OO 소유의 1층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주인 이OO이 2층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불법건축한 사실로 인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고, 토지는 박OO이 2005.6.1 금액 60,000천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박OO은 본래 전세금은 당초 이OO이 변제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청구인의 모인 이OO으로부터 160,000천원에 매수한 것이며, 이 중 60,000천원은 대출금으로 지급(황OO 등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40,000천원은 이OO이 건축주인 이OO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60,000천원은 전세권자 박OO의 전세금으로 각각 청구인이 이를 승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창조 법무법인 사무장 고OO의 확인서와 매매계약서, 검인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각 확인서에 의하면, 황OO 등은 이OO이 황OO 등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41,500천원을 청구인이 이OO에게 지급한 대금으로서 변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당시의 차용증,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OO이 실제 동 금액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고OO의 확인서의 내용은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과실로 공증을 누락하였다는 것이나, 고OO은 청구인과 이OO이 의뢰한 내용에 따라 공증과 등기를 대행할 수 있을 뿐, 계약내용의 실질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여부를 확인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또한, 청구인은 건물 건축주인 이OO과 전세권자인 박OO에 대한 이OO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OO은 이OO의 아들이자 청구인의 남동생으로서 이OO의 이OO에 대한 채무의 존부 및 금액을 확정(이OO에게 실제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음)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OO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다만, 건축허가신고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OO은 2000.12.16 건축허가를 받아 OOOOO OOO OOO OOOOOOO 대지 79㎡ 지상 주택 및 점포를 2001.2.5 철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이 완공된 시점은 이 건 증여시점 2005.1.7보다 훨씬 이전인 것으로 판단되며, 박OO이 전세권자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박OO이 이OO의 전세금 반환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세권자 박OO 또는 박OO 이전 부터 사실상 전세권자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이의신청결정문 이유에서도 60,000천원의 전세보증금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음)되는 바, 처분청이 전세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