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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111 | 소득 | 2007-06-27
[사건번호]

국심 2007서1111 (2007.06.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수도가스 계량기 부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 등 일용근로자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처분청이 2007. 1.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16,385,970원 및 2002년 귀속 2,443,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50-2번지에서 ‘우성프라스텍’ 이라는 상호로 프라스틱성형사출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태원인력(대표 박정학, 134-08-47089,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0,833,8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고,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223,4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6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2007. 1.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85,97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3,8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는 동남아 및 중국교포로서 현장생산직 및 보조업무에 종사하면서 근무한 사실이 당시 출근카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거래처로부터 2001년 6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인력을 공급받아 매월 20일에 전원의 인력공급 현황과 근무시간 등을 정산하여 쟁점거래처 대표가 직접 청구인의 회사를 방문하여 입금표를 교부하여 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거래사실을 쟁점거래처 대표 박정학이 확인하고 있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이 내부지출결의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그 지급일 현재 총 소요금액이 한빛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과 유사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쟁점거래처는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과세시 쟁점거래처가 상당부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매입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및 단순히 현금 인출내역만 있는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하는 현금인출내용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인 것으로 확정지울 수 있는 금융증빙이 되지못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출결의서와 출근기록카드, 예금통장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세무조사(2004년 6월)에 앞서 2002. 12. 28 쟁점거래처 대표 박정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일용근로자 동남아 및 중국교포의 출근카드 원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근무해당월

성명

근무일수

지급일자

총지급액

2001년 6월

팜 띵 남

유 원

팜빤띠아

정 오 성

김 미 자

합계 5명

26

24

24

25

26

125

2001.7.20

4,616,700

2001년 7월

팜 띵 남

김 미 나

팜빤띠아

지 미

합계 4명

25

19

24

24

92

2001.8.20

3,648,480

2001년 8월

팜 띵 남

최 명 옥

양 미

팜빤띠아

지 미

합계 5명

26

9

14

326

24

99

2001.9.20

4,050,640

2001년 9월

팜 띵 남

최 은 하

양 미

지 미

합계 4명

24

13

25

24

86

2001.10.20

3,637,920

2001년 10월

팜 띵 남

최 은 하

양 미

지 미

합계 4명

25

20

24

21

90

2001.11.20

3,840,320

2001년 11월

팜 띵 남

이 미 자

정 오 성

이 미 미

합계 4명

26

4

26

17

73

2001.12.20

3,123,120

2001년 12월

이 강 철

임 가 홍

정 오 성

이 미 미

합계 4명

25

15

25

15

80

2002.1.21

3,369,740

2002년 1월

이 강 철

정 오 성

합계 4명

26

26

52

2002.2.20

2,376,000

28,662,920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결의서상 금액과 청구인의 계좌출금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지출결의서상

한빛은행통장

(168-080961-13-001)

총액

일용직급여

출금액

적요

2001.7.20

32,165,560

4,600,200

4,041,143

대체,전영임

30,954,120

대체,채상병

5,000,000

현금

1,200,000

현금

2001.8.20

33,126,660

3,648,480

31,926,660

현금

1,065,800

현금

1,200,000

대체, 수표

1,200,000

현금

2,000,000

현금

2001.9.20

36,851,910

4,050,640

2,026,400

현금

36,838,900

수표

2001.10.20

38,974,255

3,637,920

36,714,255

대체

2,920,000

현금

2001.11.20

32,962,420

3,840,320

1,760,000

현금

31,762,420

대체, 수표

2001.12.20

37,683,070

3,123,120

1,200,000

현금

36,433,070

대체, 수표

(소계)

22,900,680

2002.1.21

31,666,060

3,369,740

31,465,190

대체, 수표

2002.1.22

200,870

현금

2002.2.20

33,126,530

2,376,000

29,926,530

대체, 수표

1,200,000

현금

(소계)

5,745,740

합 계

28,646,420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려고 예금을 인출한 날짜에 일용직 급여도 지출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한빛은행예금계좌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데청구인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및 일용근로자의 출근카드의 현재보관상태로 보아 사후에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록한 원시장부로 보이고,노동부(외국인 고용대책단)에서 발표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1인 평균 월급여총액이 1,152천원(2002.12. 기준, 일당 38천원)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외국인 일용근로자들에게지급한 1인당 일당이 3만원으로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01년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려고 예금을 인출한 날짜에 쟁점거래처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수도가스 계량기 부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 등 일용근로자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로 외국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2001년 20,833,800원과 2002년 5,223,4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 월 21 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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