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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3 2018가단3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99,434원 및 그 중 41,779,629원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27...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7. 4. 25. 45,000,000원을, 대출기간 2017. 4. 25.부터 2022. 4. 25., 이자율 연 20.1%, 연체이자율 연 27.9%, 상환방법 매 25일마다 월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위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2. 13.을 기준으로 한 잔존 대출원금이 41,779,629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2,019,80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43,799,434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41,779,62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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