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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9 2019고단3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택배 물량은 많은데 택배차가 없어서 일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택배차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2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연체된 카드대금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택배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과거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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