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관0173 (2013.05.15)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광고비 등에 대한 객관적?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가산요소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우선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출된 자료가 객관적?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등 사유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6관0042
[따른결정]
조심2015관0265 / 조심2016관0221 / 조심2017관0025 / 조심2016관0224 / 조심2016관0223 / 조심2016관0222 / 조심2017관0059 / 조심2017관0061 / 조심2017관0060 / 조심2017관0062 / 조심2017관0069
[주 문]
OOO세관장이2012.5.30.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02건으로 신고한스포츠용 신발·의류 및 스포츠용품의 국제광고비(WWP) 및 아태분담금 등에 대한 가산 및 공제요소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 관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제출된 자료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없어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한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에 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본사인 OOO Inc(이하 “OOO 본사”라 한다)와 구매대리계약을, OOO법인인 OOO와 구매대행 및 물류서비스계약을, OOO법인인 OOO와 지적 재산 라이선스-제품 제조 및 도매 배급 계약을 각각 체결 하고,2007.6.1.부터 2007.8.30.까지제3자인 해외제조업체로부터 스포츠용 신발·의류 및 스포츠용품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02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하면서 OOO 본사인 OOO Inc에게 물품대금과 함께 지급한 수수료(물품가격의 7%), OOO에게지급한금융서비스 수수료(물품가격의 1%) 및 OOO에게지급한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사용료(매출액의 6%)를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2010.10.15.부터 2010.10.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실시한 바, 청구법인과 OOO 본사간 특수관계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며, 청구법인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생산지원비 및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구체적·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5.30. 「관세법」 제118조에 의거 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예정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법」 제30조에 규정한 방법, 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법」제33조에 의한 방법, 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부족세액으로 산출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당사자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청구법인과 어떠한 특수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제3자 해외 제조업체들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며, 더 나아가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거래로까지 본다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임과 동시에 적법하게 체결된 사적 계약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처사이다. 또한2006년 기업심사 당시에 비해, 이 사건 쟁점거래는 변경된 거래상대방과 계약관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은 20여년 전부터 제1방법하에서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및 세관당국의 결정들을 일관되게 받아 왔고 본 결정들을 신뢰하여 성실히 신고를 수행하여 왔는바, 돌연 과세가격결정방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2) OOO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제3자 해외 제조업체들이 물품을 제조하여 각국의 판매회사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바, 여하한 국가의 세관당국도 이러한 거래가격을 부인한 사례는 없었다. 즉, 이러한 거래구조는 OOO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의 공통된 산업관행인 바, 「관세법」상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청구법인이 구매대리인과 특수관계라는 사실 및 가산요소를 수량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인하는 것은 「관세법」상 근거가 없는 과세로서 처분청이 제1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따른 쟁점거래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수입자)과 제3자 제조업자(판매자)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고, 처분청 주장의 근간이 되는 실질적 판매자(bona fide seller) 개념은 미국 판례 등에서 인정된 실질적인 판매(bona fide sales) 개념에서 유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관세법상 그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구법인과 제3자 제조업자간에는 실질적인 판매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가사 구매자와 판매자간 특수관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계약상 수입물품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한 최종승인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
(4)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는 국제광고비(WWP) 및 아태지역분담금은 용역대가에 불과하며, 이미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지금이라도 언제든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해당 비용을 수량화할 수 없고 따라서 거래가격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과세 합리화를 위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06년에 행한 기업심사결과 통지는 2001.3.1.부터 2006.1.31.까지의 수입신고분을 대상으로 하여실시한기업심사에 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부과처분 대상기간은 2007.6.1.부터 2007.8.30.까지의수입신고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과거에 행한 기업심사 결과 통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
계약관계의 변경까지 발생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2006년 기업심사 당시와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OOO 본사는관세법상 수출판매의 당사자인 판매자에 해당되고,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신고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혹여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백번 양보하여도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국제광고비(WWP)와 OOO 본사 아태지역본부 분담금의 일부는 권리사용료 및 생산지원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나, 청구법인이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법인의 과거 수입물품에 적용된 과세방법( 「관세법」 제30조, 제1방법)과 다르게, 새로이 수입한 물품에 과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새로운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법」 제33조, 제4방법)을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②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구매대리인인 OOO Inc와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 받은 것으로 보아 제3자인 해외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1.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2.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3.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4.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5.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생략)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OOO본사인 OOO Inc와 구매대리계약을, OOO법인인 OOO와 구매대행 및 물류서비스계약을, OOO법인인 OOO과 지적 재산 라이선스-제품 제조 및 도매 배급 계약을 각각 체결 하고, 제3자인 해외제조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해오고 있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OOO 본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해외제조업체에게주문서를 발행하고,해외제조업체는 물류·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OOO를 통하여 청구서를 발행하며, 청구법인이 OOO를 통해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 본사와 OOO제품 구매를 위한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물품가격의 7%를 구매수수료로 지급하고, OOO법인인 OOO와 ‘구매대행 및 물류서비스계약’을체결하여물품가격의1%를 수수료로 지급하며, OOO법인인 OOO과 ‘지적 재산 라이선스-제품 제조 및 도매 배급 계약’을체결하여 매출액의 6%를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에 대한 국세심판소 결정(국심 1996관42, 1997.1.15.)에 의하면,OOO는 전세계에 걸쳐 제조 및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서 OOO가 제품을 개발한 후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판매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OOO와의 물품구매위탁계약은 형식상의 계약일뿐 OOO제품의 개발·제조·판매 등 모든 과정은 OOO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지시·통제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에 지불한 수수료를 비과세 대상인 구매수수료로 보지 아니하고 수입물품대금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은 1986.9.18. OOO와 스포츠 신발, 의류 및 관련제품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순 매출액의 1%(89.6.20 사용료 인상 : 3.5%, 94.10.1 사용료 인상 : 6.0%)를 상표사용료로 지급(93년 4월~94년 3월 지급실적OOO천원, 1994년 4월~1995년 3월 지급실적 OOO천원)키로 하였으며, 상표권자인 OOO는 특정체육인이 OOO제품을 착용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체육인 고문로얄티를 지급하면서 이를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국내판매가격기준으로 지급받고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모든 OOO제품은 OOO가 부여하는 기준 및 사양에 따라 디자인·제조·포장·상표부착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이 OOO에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하는 물품과 관련이 있고, 수입물품의 실질적인 판매자는 OOO로 보여지고 OOO 지시·통제하에 OOO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OOO에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체육인 고문로얄티 또한 위의 상표사용료와 동일한 성격의 권리사용료로 볼 수 있는 바, 상표사용료와 같은 이유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2006년에 행한 기업심사결과 통지는 2001.3.1.부터 2006.1.31.까지의 수입신고분을 대상으로 하여실시한기업심사에 대한 처분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 대상기간은 2007.6.1.부터 2007.8.30.까지의수입신고분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다.
(5)청구법인은 “20여년 전부터 제1방법으로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및 세관당국의 결정들을 일관되게 받아왔고, 본 결정들을 신뢰하여 성실히 신고를 수행하여 왔으나, 청구법인의 과거 수입물품에 적용된 제1방법( 「관세법」 제30조)과 다르게, 새로이 수입한 물품에 과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새로운 과세가격 결정방법인 제4방법( 「관세법」 제33조)을 적용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0년 기업심사를 통하여 과거에 세관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사실관계(“예” 원료공급에 관한 계약서, 구매복대리 계약서, 하청생산자 원가표, 내부회계자료, 컨설팅회사 보고서 등)를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 판매자,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유무, 가산요소 계량화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한편, 청구법인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국제광고비(WWP) 및 아태분담금에 대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함으로서 가산요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처분청과 적극 협의할 의사가 있고, 제1방법하에서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러한 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반면, 처분청은 “국제광고비(WWP) 중 운동선수‧단체에 대한 후원(Endorsement) 비용은 권리사용료에 해당되고, 그 중 일부는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충족하므로 과세대상이고, OOO 본사 아태지역본부 분담금 중 일부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고 일부는 생산지원비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이 동 가산요소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1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7) 「 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되, 이 조에서 정한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06년에 행한 기업심사결과 통지는 2001.3.1.부터 2006.1.31.까지의 수입신고분을 대상으로 하여실시한기업심사에 대한 처분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 대상기간은 2007.6.1.부터 2007.8.30.까지의수입신고분을 대상으로 한 처분인 점, 처분청은 2010년 기업심사를 통하여 과거에 세관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사실관계(“예” 원료공급에 관한 계약서, 구매복대리 계약서, 하청생산자 원가표, 내부회계자료, 컨설팅회사 보고서 등)를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 판매자,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유무, 가산요소 계량화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국제광고비(WWP) 및 아태분담금 등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2006년 기업심사 당시와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였다 하여, 이 사건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판단된다.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제3자 해외 제조업체들이 물품을 제조하여 각국의 판매회사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러한 거래구조는 OOO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의 공통된 산업관행인 점,처분청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에 의한 과세를 하게 된 배경은 국제광고비(WWP) 및 아태분담금 등에 대한 과세문제이고, 수수료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사용료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국제광고비(WWP) 및 아태분담금에 대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함으로서 가산요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처분청과 적극 협의할 의사가 있고, 제1방법하에서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러한 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반면, 처분청은 “국제광고비(WWP) 중 운동선수‧단체에 대한 후원(Endorsement) 비용은 권리사용료에 해당되고, 그 중 일부는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충족하므로 과세대상이고, OOO 본사 아태지역본부 분담금 중 일부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고 일부는 생산지원비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이 동 가산요소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1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국제광고비(WWP) 및 아태분담금 등에 대한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등을 제출받아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조정할 요소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우선 제4방법이 아닌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결정하되, 제출된 자료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