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354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10.자 2015차전1820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10.자 2015차전1820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