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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02 2016누22421
행정처분(훈련과정인정 취소 등)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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