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0954 (1999.09.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매입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초과금액부분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제증빙에 의한 무자료 가공비만으로도 제품매출액을 초과하므로 무자료 가공비를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O에 본점을 두고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1996.6.13 ~ 1997.1.30 기간 중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보석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공급가액이 349,873,003원임에도 101,467,058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이 더 많은 451,340,073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에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이 건 조사중에 세금계산서없이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임가공비 93,615,922원(이하 “임가공비”라 한다)을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다시 수입누락하였다고 보아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1998.12.16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880원, 동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49,38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51,970원, 1996.1.1~ 1996.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4,105,570원 및 1997.1.1~1997.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6,871,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액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OO보석이 수출실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실제보다 증액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달라고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부득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나, 다른 거래처로부터의 실존하는 임가공비(92,883,922원)을 쟁점매입액으로 대체한 것일 뿐이지 청구법인이 가공매입하여 세금을 탈루시킨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매입액 중 실제로 대체된 금액이 확인되는 임가공비 92,883,922원을 제외한 금액 8,583,136원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매입액이 임가공비를 대체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와의 거래시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아무런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청구법인의 결산 재무제표를 보면, 이 건 임가공비만으로도 이미 계상된 제품총매출액을 초과하는 바, 제품제조원가가 제품매출액을 초과하는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처분청이 확인된 임가공비(93,615,922원)을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다시 수입누락하였다고 보아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에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과 임가공비(93,615,922원)를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다시 수입누락하였다고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매입액 발생당시(1996.6.13~1997.1.30)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4.12.22 개정후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8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6.6.13~1997.1.30 기간중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주)OO보석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함에 있어 실제 매입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의 차액 101,467,058원(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법인세에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쟁점매입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위 같은 기간(1996.6.13~1997.1.30) 중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제 증빙(무통장입금증, 총계정원장, 임가공비계정, 거래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제로 거래된 무자료매입액 93,615,922원(임가공비)이 있음을 확인하고, 임가공비를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익금산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이 다른 거래처로부터의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임가공비을 대체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가공매입하여 세금을 탈루시킨 것이 아니고, 설사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매입액 중 실제로 대체된 금액이 확인되는 임가공비를 제외한 차액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주)OO보석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함에 있어 쟁점매입액 상당액만큼 실제보다 과다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데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1996.1.1~1997.12.31 사업년도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 및 동 매출원가 계정을 보면, 위 같은 기간 중 제품매출액이 56,230,004원에 불과하고, 임가공비를 원가에 포함시킬 경우 그 제조원가가 138,148,437원에 달하는 한편, 달리 재고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주작업비현황표 등을 보면, 이 건 임가공비는 단가 2원~198원의 브러쉬, 인형, 연필케이스, 가방, 시계, 박스 등의 가공에 투입된 작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매입단가도 비교적 소액의 원재료인 사실로 보아 임가공비가 투입된 원재료 역시 위 같은 기간 중 이미 계상된 제품제조원가(44,532,515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임가공비를 투입하여 제조한 제품 또한, 매출누락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가공비를 손금산입하고 다시 익금산입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