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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9 2013노23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고향친구인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한 범행인 점, 피해금을 선물옵션 등의 증권투자금으로 탕진한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당심에 와서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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