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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061 | 지방 | 2015-12-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061 (2015. 12. 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 등으로부터 사전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지03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18. OOO 401호 건물 300.52㎡ 및 토지 54.728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가액 OOO에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5.27. 유흥주점 현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6.1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청구인은 이 건 납부세액도 당연히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단 한 차례도 납세고지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에게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하였을 것임에도 납부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과중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과세관청의 안내 및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지방세법」에서 의미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4.7.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15.5.27.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유흥주점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홍OOO(영업주)이 2014.12.9.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는데,4층 전체가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전용면적이 300.52㎡, 공용면적 147.14㎡, 주차장면적 62.54㎡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있으며,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8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가산세OOO을 가산하여2015.6.16.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된 경우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제16조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신고납부 방식)인바,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 등으로부터 사전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300, 2015.3.3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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