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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므로 고용의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254 | 소득 | 2014-05-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254 (2014.05.0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장은 현** 및 이**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점, 현** 및 이**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자신들의 소득으로 신고한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현** 및 이**으로 되어 있고, 임대료 등도 현** 등의 명의로 지급된 점, 청구인은 현**와 이**의 확인서 외에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므로 고용의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2. OOO에서 OOO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현금수입금액 OOO을 신고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그 세무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의사로 근무하던 현OOO 명의로 2010.6.1.~2011.5.3. 기간동안 같은 건물 4층에 청구인의 명의사업장인 OOO(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을, 또다른 고용의사인 이OOO 명의로 2011.5.11.~2012.5.21. 기간동안 같은 건물 4층에 청구인의 명의사업장인 OOO(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하고, 쟁점①사업장과 합하여 “쟁점사업장들”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들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고 고용의사인 현OOO와 이OOO에게 지급된 인건비 OOO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2.1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현OOO가 쟁점①사업장을 개업하기 전인 2009.8.25.~2010.4.26.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현OOO 명의 계좌로 자금이체 사실이 확인된 OOO에 대하여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

다. 그 후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13.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들의 명의상 대표자인 현OOO와 이OOO은 청구인이 고용한 의사들로 동 사업장들은 사실상 청구인이 현OOO와 이OOO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현OOO 및 이OOO이고 그 임대료 등도 이들이 지급하였으므로 동 사업장들을 명의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실제로 임대업자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협의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므로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다.

(2) 청구인이 고용의사인 현OOO 및 이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금액 중 현OOO의 계좌에 수표로 입금된 일부 급여는 당초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밝혀진 청구인의 차명계좌(OOO 명의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현OOO의 계좌에 입금된 것인바, 이로써 청구인이 현OOO에게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정황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일부는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에서 수술받은 환자로부터 받은 수표로 현OOO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들의 임대차계약은 현OOO 명의로 되어 있고, 현OOO는 2010.6.10. 임대보증금 OOO 및 월 임대료를 자신 명의 OOO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1.6.11. 현OOO는 이OOO으로부터 OOO을 계좌이체받은 바, 이는 쟁점①사업장 양도에 따른 대가 수령으로 보이며, 카드매출 수입금액이 현OOO 및 이OOO의 각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들의 실질대표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현OOO 및 이OOO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현OOO의 OOO 계좌 입금내역 및 이OOO의 OOO 계좌 입금액과 청구인이 이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현OOO와 이OOO이 제출한 확인서도 세무조사 이후 제출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므로 그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청구인이 고용한 2명의 의사들(명의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현OOO 및 이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등의 사업자등록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현OOO 및 이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3) 쟁점①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OOO 원장 현OOO는 2010.5.15. 임대인 사단법인 OOO의 사이에 2010.5.15. 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동안 쟁점①사업장을 임대보증금 OOO, 월임대료 OOO 등에 임차하는 약정을 하였고, 현OOO 명의 OOO계좌에서 2010.6.10. 임대보증금 OOO이 임대인에게 지급되었으며, 월임차료 및 관리비도 현OOO 명의계좌에서 지급된 한편, 2011.6.21. 이OOO이 동 계좌로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쟁점②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OOO 원장 이OOO은 2011.5.13. 임대인 사단법인 OOO의 사이에 2011.5.3.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동안 쟁점②사업장을 임대보증금 OOO, 월임대료 OOO 등에 임차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현OOO 및 이OOO 명의로 2012.11.23. 각 작성된 확인서를 보면, 현OOO 및 이OOO은 OOO의 봉직의사로 재직하면서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하였으며, 자신들은 청구인으로부터 계속 급여(현OOO의 실급여는 매월 OOO으로 2009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OOO을 수령하였고, 이OOO의 실급여는 매월 OOO으로 2011년 5월부터 2011년 12월말까지 총 OOO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됨)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현OOO에게 인건비로 OOO(위 확인서 기재 금액과 OOO 차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현OOO 명의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인건비로 인정된 OOO 포함)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증빙으로 현OOO 명의의 OOO계좌 입금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현OOO 명의 OOO계좌의 입금거래내역

(6) 청구인은 이OOO에게 인건비로 OOO을 지급하였고, 이OOO은 2011.6.14.~2011.12.8.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중 OOO을 CD기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증빙으로 이OOO 명의 OOO계좌의 입금거래내역을 제출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OOO 명의 OOO계좌의 입금거래내역

(7) 또한, 청구인은 ① 청구인이 임대인과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한 서류라고 주장하면서 제목이 ‘OOO 및 OOO 계약 합의안 변경 요청’으로 된 문서를 제출한바, 동 문서에 의하면 2010.4.19. 2층은 OOO가 계속 사용하고 4층 405호는 OOO이 입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동 문서의 작성 주체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②쟁점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관한 매매계약서(2009.5.26. 작성)를 제출하였으나, 동 매매계약서상매수인은 OOO로 되어있고, 그 계약일(2009.5.26.) 및 납품일(2009.5.29. 또는 6.2.)로 보아 동 의료기기는 쟁점①사업장에서 사용한 의료기기로 보기 어려우며, ③ 그 외 쟁점①사업장 공사와 관련된 견적서 및 인테리어 OOO, 쟁점②사업장 신규직원 명찰 주문 및 현OOO·이OOO의 명함 결제확인서, OOO의 환자였던 박OOO의 진료차트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서류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사업자라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는다.

(8) 살피건대, 쟁점사업장들은 당초 현OOO 및 이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고, 현OOO 및 이OOO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들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자신들의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한 점,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현OOO 및 이OOO으로 되어 있고, 관련 임대료 등도 현OOO 등의 명의로 지급된 점,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현OOO와 이OOO의 확인서 외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므로 그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청구인이 고용한 2명의 의사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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