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283 (2014.11.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인력사무소를 영위한 사업자로, 처분청은〈별지〉청구대상 납세고지내역과 같이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07년 귀속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우편 및 공시송달 등을 통해 각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06.9.8. 발부된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등〈별지〉청구대상 납세고지서를 각 납부기한이내에송달받은 날로부터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2014.8.5. 심판청구를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별지〉청구대상 납세고지서를 각 납부기한 이내에 송달받은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201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국세 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청구대상 납세고지내역
〈표1〉부가가치세 (단위 : 원)
〈표2〉종합소득세(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