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2173 (2019.09.0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실질사업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14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2.19.부터 2014.10.24.까지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14년 8월 OOO 일원에 토목공사용역을 제공하고 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자료통보)하여 2018년 11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폐업(2016.11.15.)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2019.4.1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임시로 맡았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이나 자금관리 등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명의상의 대표이사이었을 뿐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수익을 모두 실제 사용한 OOO 또는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던 OOO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6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2014.2.19.부터 2014.10.2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판결문 등의 공적 문서가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할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가 관할세무서(OOO)에 신고한 경기도 OOO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내역을 보면, OOO가 2014.8.5. 공장신축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OOO(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관련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미수취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확인서 등으로 해당 금액 상당액의 수령사실을 확인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따라 OOO는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인 처분청OOO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매출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는 한편,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0.8.23. 설립되어 OOO을 본점소재로 하고 가죽제품 및 의류 제조․판매, 골재채취,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2014.2.19.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10.24. 사임하였으며, 그 이후 대표이사는 OOO, 사내이사는 OOO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내역에는 청구외법인이 2010.10.15. 개업하여 2016.11.1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외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4년 중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OOO를 다른 주주 3인OOO으로부터 양수하고 유상증자로 OOO를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의 지분 100%(보유주식수 OOO)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닌 OOO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2013년 및 2014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OOO의 확인서[작성일자 : 2014.8.5., 주요내용 : OOO에 기 시공한 공사비로 2014.5.2. 지급)을 청구외법인에서 OOO, OOO, OOO 등으로부터 OOO 일원에 대한 공사비로 수령하였음, 수령자 :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직인 날인), 확인자 : OOO(서명)]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OOO인바, 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실질사업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14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