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390 | 상증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경1390 (1997.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고지서를 96.12.18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부 OOO이 수령하였음이 특수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6.12.18부터 60일이 되는 97.2.16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7.2.21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