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1883 (2015. 9. 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관세율표상 쟁점전지와 같은 일차전지는 습전지ㆍ건전지 또는 배터리ㆍ농축전지 등으로서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전지를 공매처분한 ○○군수사령부가 쟁점전지의 경우 충전과 방전을 계속하면서 사용하는 축전지인 자동차용밧데리 및 휴대폰용 밧데리 등과 달리 일반적인 소형건전지와 유사한 폐건전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폐건전지로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주 문]
OOO이 2014.10.28.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6.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OOO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OOO로부터 OOO 폐전지(이하 “쟁점전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OOO을 추출하여 판매한 후 2014.10.17. 쟁점전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서 규정한 매입세액 공제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매입세액 2013년 제2기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전지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4.10.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전지가 대형 특수목적의 폐전지이고「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폐건전지가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상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OOO에 조회한 결과 쟁점전지는 폐건전지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고, 국세청의 예규 등에서 자동차용 폐밧데리와 핸드폰용 폐밧데리를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은 여러 번 충전하여 사용하는 축전지이므로 정당한 해석이나, 처분청은 일반 소형 건전지처럼 1회 사용하고 버리는 쟁점전지를 축전지인 밧데리와 같은 종류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 Code’에 의하여도 1차전지(1회 사용)와 축전지(여러 번 충전하여 사용)로 분류하고 있으며 1차전지에는 쟁점전지와 같은 OOO가 포함되며,
처분청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사용 후 재산적 가치가 적어 방치시 환경에 부담이 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한 번거로운 수거작업에 따른 세제혜택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수거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공제혜택이라기 보다는 폐자원을 수거하여 재활용한 사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라고 보아야 하며, 설령 수거한 작업에 대한 대가라 한다면 폐자원을 구입해 준 사업자에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수거한 거주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어야 한다.
(2) 법령에서 폐건전지에 대하여 종류·규격·용도 등을 규정하여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이상 “안전과 휴대목적의 소형에 한한다”, “재산적 가치가 없는 폐건전지를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수거한 것에 한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어 폐기처분하는 자로부터 입찰받아 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 “대형 특수목적의 것은 제외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과세권을 행사한 것으로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폐기물종합처리사업자가 입찰을 통해 받은 폐건전지를 분해, 열처리하여은을 추출하였다면 종전 폐기처분하던 폐건전지에서 자원을 추출하여 재활용한 것이므로 쟁점전지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대상이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의 폐건전지라 함은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만든 전지로서 사용 후 재산적 가치가 적고, 방치할 경우 환경에 부담을 주어 이를 없애기 위한 번거로운 수거작업에 따른 세제혜택이라는 관점에서 재산적 가치가 높은 대형 특수목적의 폐전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자동차용 폐밧데리와 휴대폰용 폐전지에 대하여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된다.
(2) 또한, OOO 학설에 따르면 어뢰의 전지는 충전할 필요가 없는 1차전지와 개발과 훈련을 위한 2차전지가 필요하고 1차전지와 관련하여 수명 관계로 전해액을 전지 내부에 있는 별도의 전해액통에 보관하는 기술이 핵심인 특수목적의 전지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건전지와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전지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나. 폐지
다. 폐유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폐금속캔
사. 폐건전지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OOO 상 최초허가일은 2000.8.5.로 되어 있고, 영업대상 폐기물에는 OOO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에 쟁점전지와 같은 OOO 폐전지가 폐건전지인지 여부를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3) 관세율표(HS코드명 8506)에 기재되어 있는 품명해설 내용을 보면, 일차전지는 화학반응에 의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고, 기본적으로 전해질을 넣은 용기로 되어 있으며, 전해질에는 두 전극이 침지되어 있는데 양극은 아연·마그네슘·리튬이며, 음극은 이산화망간·산화수은·산화은으로 되어 있고, 일차전지의 종류에는 습전지·건전지·불활성전지 또는 리저브전지 또는 배터리·농축전지 등을 말하는데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축전지 등으로서 HS코드명 8507로 분류)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폐건전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율표상 쟁점전지와 같은 일차전지(HS코드명 8506)는 습전지·건전지 또는 배터리·농축전지 등으로서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전지를 공매처분한 OOO가 쟁점전지의 경우 충전과 방전을 계속하면서 사용하는 축전지인 자동차용 밧데리 및 휴대폰용 밧데리 등과 달리 일반적인 소형건전지와 유사한 폐건전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폐건전지로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