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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327 | 양도 | 1995-03-06
[사건번호]

국심1994서5327 (1995.03.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A에게 90.11.30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 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4.7.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217,860원 및 동 방위세 9,643,5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76.4.14 청구외 OOO으로 부터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리 OOOOO 소재 대지 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0.10.18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0.11.3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90.11.30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7.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217,860원 및 동 방위세 9,643,5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30 심사청구를 거쳐 94.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이 72.2.28 쟁점토지상의 건물을 취득하고 75.3.28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토지 등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었으나 청구외 OOO의 도박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도박으로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청구외 OOO과 고종사촌관계인 청구인의 명의로 76.4.14 등기하였다가 90.10.18 수원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90가합 15405)에 의하여 90.11.30 청구외 OOO에게 그 실질소유권을 되돌려 준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OOO 및 그의 가족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68.10.20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쟁점토지상의 건물소유권을 청구외 OOO이 72.2.28 취득등기한 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도 입증되는 바,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 부터 76.4.1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에 있어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수원지방법원 90가합15405, 90.10.18)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불과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당초 청구외 OOO으로 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었고 명의신탁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명의에서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등기부상 취득일(75.3.28 및 72.2.28) 이전부터 약 3대에 걸쳐 소유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75.3.28 국가로 부터 청구외 OOO의 소유로 등기하게 되었으나 위 OOO의 도박행위로 인한 쟁점토지의 처분 등을 우려한 가족들의 권유에 의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76.4.14 등기하였다가 90.10.19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68.10.20 이전부터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상의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72.2.28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권리증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75.3.28 국가로 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외 OOO 및 쟁점토지의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68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그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계속하여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90가합 15405, 90.10.18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사실들로 볼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0.11.30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 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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