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4010 (1997.02.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비록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며,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더라도 과세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6중1130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1996.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436,6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76.11.30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에서 토목기사1급 자격을 취득하였고, 1977.1.13 건설부에 등록(OOOOOO관리공단에 자격증 교부 신청하면 위 공단이 자격자 명단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 등록을 대행함)하여 OOOOOO관리공단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받았으며 1989.5.15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토목공학 분야의 기술서비스인 설계용역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공급한 인적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규정의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6.7.1 청구인에게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436,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토목기사 1급자격을 취득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자이며 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기술자격을 기술사와 기사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득, 등록한 토목기사 1급은 토목공학분야에 관련된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으로 같은 분야의 기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성질이 같거나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인이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수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오다가 무자격설계용역업이라 하여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소급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목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기술사등의 자격을 주무관청에 등록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단지 토목기사1급 자격만을 소지하고 있어 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재경원 소비 46015-120, 1996.4.30 같은 뜻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경정사유가 되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내에 언제나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이 법령상 명백하고 이에 대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의성실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와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2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OOO관리공단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인 토목기사 1급자격증을 취득(1976.11.30)하여 1977.1.13 최초로 등록하고 1991.5.30~1991.5.31 건설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1992.2.14 갱신등록을 하였으며 자격증 유효기간은 1997.4.14까지로 되어 있음이 국가기술자격증(등록번호 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OOOOOO관리공단은 OOOOOO관리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검정사업 등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89.5.15자로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토목공학분야의 기술서비스인 설계용역업을 영위하였으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신고 및 과세를 받아 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중 관련법상 특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다)목규정은 전문적 인적용역 중 기술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볼 때, (다)목규정내용인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중 기술사업은 여러가지의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 자격을 갖춘 자가 행하는 기술사업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추는 한 그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사 이외의 어떤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제공하는 용역이 기술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유사한 성격을 갖추었다면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6중1130, 1996.7.5자등 같은 뜻임)
다음, 이 건과 관련된 기술사와 기사등의 자격과 용역성격을 살펴보면, 토목설계제도 분야에 있어 기사등도 기술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일종임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있어서도 토목기사 등이 공급하는 용역이 토목설계제도 분야의 용역이라는 점에서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본질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토목설계제도 사업에 있어서도 기사등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비록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