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397 (2013.03.20)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사실확인서는 사문서이고 이해 관련인이 작성한 자료로서 진정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자료들만으로는 김시만이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이고, 청구인이 단지 명의상 주주라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4.10.17.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9년 제2기분 및 2010년 제2기분~2011년 제2기분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3.20.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청구인의 지분율은 46.78%이고, 청구인의 형 조OOO의 지분율은 18.33%임)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4.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 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근로자로서 쟁점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실제 주주는 당시 쟁점법인을 사실상 경영하고 지배한 김OOO이며, 사업자등록 당시 실제 주주인 김OOO이 체납자로서 사업자등록 신청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청구인은 실제 주주 대신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한 것이며, 이후에도 실제 주주의 주식변동내역이 없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 및 그의 형제인 조OOO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폐업 후 재개업)당시 실지 출자자인 김OOO이 사업자등록 당시 체납이 많아 김OOO의 출자지분을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김OOO이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바, 김OOO이 청구인 대신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2006년 이후 주주명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세무서에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주주명부를 허위로 제출하였음을 주장한다면 그 이후에 주식 등 출자지분양도명세서 및 주주상황변동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은 1994년에 설립등기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03.6.30.자로 사업부진에 의해 폐업할 때의 주주상황이 2005.12.23.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의 주주와 변동없이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O으로부터 주식양도사실이 없다며 ‘제출하지 아니한 증권거래신고서’가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제출한 주주명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증빙으로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세무서에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쟁점법인의 주주현황(국세통합전산망 자료),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는 사실상 경영하고 지배한 김OOO인 사실이 확인서 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법인 등기부 등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김OOO의 사직서, 1996.1.15. 및 1997.2.15.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가 발행한 이행보험증권, 1996년 3월 김OOO이 작성한 채권가압류와 관련된 소장, 주식회사 OOO의 1월 결산보고, 주식회사 OOO의 주식매매계약서 및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2012.5.8. 김OOO 및 김OOO의 배우자 김OOO, 세무사 이OOO가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국세기본법」제21조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4.10.19.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설립등기를 하였다가 2003.6.30. 폐업 후, 2005.12.23.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재개업한 후 2012.1.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14,000주(지분율 46.67%)를, 청구인의 형제인 조OOO는 5,500주(지분율 18.33%)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12.6.14. 결정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2005.12.23. 청구인이 신분증, 주주명부, 법인정관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3.25.∼2011.2.23.까지 감사로, 2011.2.23.∼현재까지 사내이사로 각 재직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주주현황자료에서 쟁점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형제인 조OOO와 함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이 2008.3.25.∼2011.2.23.까지는 쟁점법인의 감사로, 2011.2.23.∼현재까지는 사내이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직접 2005.12.23.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는 청구인으로 추정되는 반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김OOO임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보험증권, 채권가압류 관련 소장, 주식매매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은 쟁점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보다 이전에 작성된 자료들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과점주주 여부가 쟁점인 이 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김OOO, 김OOO(김OOO의 처), 쟁점법인 세무사 이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문서이고 이해 관련자들이 작성한 자료로서 진정한 것임이 입증되었다 할 수 없는 점, 법인등기부등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김OOO의 사직서는 김OOO이 1995.11.20.~1999.3.31.까지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1999.4.1.~2012.1.29.까지는 이사로, 이 후에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날 뿐 이러한 자료들만으로는 김OOO이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자이고, 청구인은 단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라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