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I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