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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1 2020고단336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시흥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직장 내 직원이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되어 피고인 역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시흥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5. 29.경부터 2020. 6. 8.경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6. 21:00경부터 2020. 6. 7. 04:3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시흥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방문하는 등 위와 같은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가격리자 위반사항 경위서, 자가격리자 위반사항 관련 사진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카드사용내역, 통신사 통화내역, 인터넷 지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밖에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물렀다.

다만, 그 외에는 외출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곧 자가격리가 해제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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