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2779 (1999.08.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정하게 과세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98.7.15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547,930원 및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387,420원은 급료, 퇴직금등의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동안양세무서장이 1998.7.15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733,340원,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357,970원은 급료, 퇴직금등의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세무서장과 동안양세무서장은 청구인들(OOO, OOO)이 1995년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1995년 귀속 91,444,420원, 1996년 귀속 70,914,2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의 지분비율(1995년 OOO 70%, OOO 30%, 1996년 각각 50%)에 따라 계산한 각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8.7.15 청구인 OOO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547,93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87,430원 합계 48,935,360원을, 청구인 OOO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33,34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57,970원 합계 25,051,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1995년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공동사업장에서 실지발생하였으나 국세청이 정한 서면신고기준율에 맞추다 보니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급료 1995년 귀속 76,375,000원, 1996년 귀속 57,018,000원과 퇴직금 1995년 귀속 11,465,000원에 대하여 사실상 실지지급한대로 수정신고하였음이 수정신고서, 급료대장, 직원들의 확인서, 금융통장 및 퇴직금 지급조서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한 직원들의 확인서에는 직원 OOO, OOO, OOO이 1996년에 각각 급여 2,400,000원, 4,500,000원, 1,650,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월급내역서에는 이들 지급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월급내역서상 금액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청구인들이 작성한 월급내역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1995년도에 퇴직한 직원 OOO 외 5명에게 지급하였다는 퇴직금 18,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퇴직금계산서만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조서는 1998.8.18에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실제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1996년도에 퇴직한 직원 OOO 외 5명에게 지급한 퇴직금 33,874,000원은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재무제표에 기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급료와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한 감사원계통감사결과에 라 청구인들이 1995년 및 1996년 귀속 수입금액누락분 91,444,420원 및 70,914,200원에 대하여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들은 서면신고대상자로서 종업원들에게 급료 등을 실지지급하였으나 국세청 서면신고기준율에 의하여 신고하다보니 급료등이 사실보다 적게 신고되어 이를 실지지급한대로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수정신고한대로 급료 및 퇴직금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및 급료지급대장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사업장 수입금액에 대한 감사원계통감사에 의해 적출된 1995년 및 1996년도 귀속분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1995년 및 1996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급료 및 퇴직금등 필요경비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종전부터 종합소득세 서면신고대상자로서 국세청의 서면신고기준율에 의거 신고하여 왔으며, 이 건 과세전인 1998.6.30 처분청에 1995년 및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봉급지급대장, 근로소득지급조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청구인들이 급료등을 당초 신고보다 실지 많이 지급하였고, 퇴직금 지급사실도 전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일부는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위 종합소득세수정신고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함이 없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정하게 과세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