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1992 (2007.08.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참조결정]
국심2006중382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OOOO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용자로부터 게임비로 일정금액을 징수(투입)한 후 이용자가 게임 조건을 적중시키면 그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 1기 15,000천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액 및 배당률 등을 감안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기준으로 2006년 1기 577,272,727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2007.3.7.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65,071,8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게임장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공급한 문화상품권과 게임기 이용의 용역 중 부가가치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게임기 총 투입금액 중 문화상품권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문화상품권의 공급이 과세대상이라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게임장의 운영을 통하여 얻는 총 수입금액중 일부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함에도, 총 수입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라는 것은 부적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품권 매입수량 및 배당률은 청구인의 확인에 의한 것으로서 다툼이 없으며,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상품권 매입수량과 배당률에 근거하여추정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게임장의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공급된 상품권의 매입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원권 지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일정액의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 따라서, 쟁점사업장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6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