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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3978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피고 B, C, D과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I은 2002. 10. 21.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G, H이 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 피고 B, C, D이 각 1/5 지분, 피고 E이 3/45 지분(1/5 × 3/9), 피고 F, G, H이 각 2/45 지분(1/5 × 2/9)의 비율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의 전북 완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별지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분할된 토지의 면적이 60㎡ 이상이어야 분할이 가능하고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분할된 토지의 면적이 1,650㎡ 이상이어야 분할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원고의 1/5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위 최소분할면적보다 적게 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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