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