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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2813
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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