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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623 | 부가 | 2014-03-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623 (2014.03.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은 단시간에 매입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일명 폭탄업체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및 정상거래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3.24. 개업하여 OOO에서 컴퓨터주변기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3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한 후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CPU 등“이라 한다)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2012년 제1기 OOO, 2012년 제2기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데 대하여, OOO은 처분청이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 OOO을 교부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명 “폭탄업체”라 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한 자로서 청구법인에게 CPU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조사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출액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2)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컴퓨터주변기기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주)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2011년 제1기 OOO, 2012년 제2기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데 대하여, OOO의 대표자 이OOO이 실제 재화는 (주)OOO가 공급하였으나, 강OOO의 지시로 OOO 명의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전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고, 거래대금도 OOO로 입금되는 즉시 (주)OOO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O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고 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다.

(3)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모니터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주)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2011년 제1기 OOO, 2011년 제2기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모니터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모니터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OOO에게는 금전차입을 요청하자 OOO가 OOO(대표자 김OOO)로부터 모니터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라는 OOO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실제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모니터를 매입한 것이고 보아 쟁점③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다.

(4)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CPU 등을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2012년 제1기 OOO, 2012년 제2기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④세금계산서”라 한다),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2012년 제1기)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⑤세금계산서”라 한다, 이하 쟁점①·②·③·④세금계산서와 합쳐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데 대하여, 형식상 동 거래는 전부 자료상인 OOO의 도관업체(실제 독립적인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통경로를 제공하고 수수료 이득을 취하는 업체)에 불과한 OOO와 OOO이 OOO으로부터 CPU 등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은 전부 자료상으로서 재화를 공급할 수 없으며 OOO와 OOO은 CPU 등의 고유식별번호인 시리얼번호 및 뱃치번호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④·⑤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고 쟁점④·⑤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출액도 가공으로 조사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①·④·⑤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쟁점②·③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3.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각 거래처들과의 거래 사실관계를 밝히기에 앞서 OOO상가 내 입주한 업체 중 청구법인을 비롯한 청구법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의 영업 구조를 살펴보면, 최근 인터넷쇼핑몰 영향으로 판매자의 마진율이 1∼2%대로 하락하고, 2000년대 초반 벤처붐을 타고 페이퍼 컴퍼니 등이 활개를 치면서 OOO상가 내 업체들은 좀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현금거래(계좌이체 등을 말하며, 어음이나 외상거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음)를 이용하게 되었고 경쟁사의 우위에 서기 위해 아예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거나 물품전달과 동시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었다.

즉, 현금이 아니면 물품 확보가 사실상 힘들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주로 현금거래(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였고, 거래처가 주문을 해오면 바로 매입처에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고 상품은 나중에 받는 식으로 영업을 해왔으며, 상품은 후에 용산창고로 운송을 받거나 혹은 매입처에서 스티커부착 작업 후 바로 매출처로 납품하기도 하였다.

(2) 쟁점①·④·⑤세금계산서 관련

(가) 청구법인은 OOO상가 내 대형업체에 하루에 약 OOO정도 되는 물건을 납품하고 당일에 바로 현금 회수하는 업체로서 OOO상가 내에서 청구법인의 영업력이나 신뢰도가 높은데, 2012년 4월 청구법인에게 CPU 등을 공급해주던 ㈜OOO의 강OOO의 소개로 OOO의 대표이사 박OOO와 면담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후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게 되었다.

(나) 거래내용은 OOO이 CPU대리점에 지급보증담보를 이용하여 CPU 및 메모리를 원가로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확보된 재고수량을 제시하면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당일 판매예상 수량을 확인하여 발주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OOO이 오전에 확보된 재고수량을 알려주면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납품수량을 확인하여 OOO에 발주하고, 납품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OOO의 직원이 차량을 이용하여 했으며, 현장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량을 확인한 후 거래명세표를 수령하고 거래대금은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는 등 아래 <표1>과 같이 거래하였다.

<표1>

(다)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된 실지사업자와 거래하였고, 청구법인 설립 후 계속 납품하던 매출처의 요구에 따라 OOO, OOO, OOO에 발주하였으며, 납품물건의 수량 확인 후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수령하고, 법인통장을 이용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실제 거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가공거래로 확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OOO는 주로 국내브랜드 모니터를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OOO 모니터의 국내독점권 갖고 있는데, 매출처에서 청구법인의 OOO는 물론 국내브랜드 모니터를 주문하기 때문에 영업편의를 위하여 국내브랜드 모니터도 같이 취급하였으며 국내모니터는 주로 OOO에서 납품받았고, OOO에서도 청구법인의 OOO 모니터를 구매하였다.

거래는 OOO에서 물건을 직접 가져다 주거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령하기도 한 것으로 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시 작성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통장사본, OOO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판매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실지거래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OOO의 대표이사 이OOO이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시 한 진술은 여러 거래처에 대하여 진술하다보니 일부 잘못된 진술이 있었다고 나중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제 거래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쟁점③세금계산서 관련

(가)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OOO로부터 자금지원이 있었고, OOO가 OOO 모니터의 국내 독점권을 갖고 있어서 OOO가 LCD모니터, 스태드 등을 국내에 수입하면 청구법인이 조립용 PC전문 OOO상가나 인터넷쇼핑몰 판매자 등에게 납품하였다.

(나) OOO와는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거래가 있으며, 2009년 OOO, 2010년 OOO, 2011년 OOO, 2012년 OOO(합계 OOO)을 매입하였으며, 결제금액은 2009년 OOO, 2010년 OOO, 2011년 OOO, 2012년 OOO(합계 OOO)으로 청구법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였고, 일부 거래처에서 받은 현금을 건네주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대금결제는 법인통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쟁점③세금계산서는 OOO가 각각 2011년 제1기 및 제2기에 모니터 1,670대, 1,800대를 수입하여 청구법인의 물류창고(가양동소재 다시물류)에 2011.6.21. 입고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이 각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결제내역 등에 의거 확인된다.

<표2>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은 전부 자료상으로 일명 폭탄업체(유통거래 중간에 명목만으로 끼어있는 업체로 매입은 전혀 없이 매출만 수십억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무재산 결손하는 업체)이자 유령업체(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로 거래당사자들이 거래했다고 하나 현금으로 인출한 통장만 있을 뿐 다른 사업의 흔적이 없는 업체)로 확인되어 OOO은「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며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전부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즉, OOO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CPU 및 메모리 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OOO은 2012.4.23.~2012.7.24. 기간동안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없는 폭탄업체이고, OOO의 매출처는 청구법인, (주)OOO, OOO 등으로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고정적인 거래이익을 보장해주는 업체임에도 청구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외에는 거래상대방의 직원신상 및 물품 공급처 등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OOO은 과세관청 현장확인과 동시에 자취를 감춘 유령업체이다.

결국, OOO은 매입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이는 상품의 매입없이 공급만 발생이라는 존재할 수 없는 형태이고, OOO의 매입 물품의 운송내역 및 매입 제품의 공급처 및 공급자를 확인할 수 없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주)OOO(대표자 강OOO)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음이 OOO의 대표자인 이OOO의 전말서에서 확인되고, OOO의 통장내역을 보면 입금된 대금은 바로 (주)OOO의 통장으로 송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대금결제내역 및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외관상 증빙일 뿐 OOO에 대한 용산세무서의 조사결과 및 OOO 대표자 이OOO이 전말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주)OOO 대표 강OOO의 지시에 따라 OOO 명의로 교부된 거짓세금계산서이다.

(3) 쟁점③세금계산서 관련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차입 요청을 받고 금전소비대차 형식이 아닌 매입·매출 형식의 진행을 요구하여, OOO가 OOO(대표자 김OOO)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약간을 마진을 더한 후 청구법인에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OOO에서 OOO에 모니터 1,670대를 매출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OOO는 자금을 빌려준 것이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급매물로 나온 모니터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당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날짜를 맞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쟁점④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법인은 당해 거래는 OOO이 OOO를 OOO에 제공하고 OOO는 매입 당일 다시 청구법인에게 전량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OOO는 OOO 등의 거래에 있어 도관업체로서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에 인텔CPU 등을OOO에 매입하여 당일 청구법인에게 OOO에 공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지는 실물 제공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거래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①·④·⑤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위 <표1>과 같은 내용의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쟁점③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의 위 <표2>과 같은 내용의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래처원장, 청구법인 발행의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쟁점③세금계산서, OOO의 입·출고증,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창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 대성물류의 입·출고증,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매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금융거래내역, 2012.7.23.자 OOO 이OOO의 거래사실확인서(쟁점③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하였고, 2011년 제1기 거래대금 OOO(공급대가)은 법인통장 및 이OOO의 개인통장으로 대금결제받았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④·⑤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 및 OOO, OOO에게 CPU 등을 공급하였다는 OOO은 개업일 이후 단시간에 매입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일명 폭탄업체로 조사되어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고, 거래대금으로 입금되었다는 금액이 모두 OOO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당일 또는 그 익일에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있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증빙 조작행태로 보이는 점, OOO으로부터 CPU 등 매입하였다는 업체 모두가 CPU 등 고유식별번호인 시리얼번호 등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도 세무조사 당시 기제출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등 외에는 쟁점①·④·⑤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자인 이OOO이 실제 재화는 (주)OOO가 공급하였으나 OOO의 대표자 강OOO의 지시로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에 입금된 동 거래금액이 다시 OOO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당초 세무조사시 이OOO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 청구법인에게 실지거래라고 확인하여 준 확인서는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거래는 실제 재화를 공급한 거래가 아니라 자금을 빌려준 것을 위장한 거래라고 OOO가 확인한 점, 달리 청구법인도 세무조사 당시 기제출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등 외에는 쟁점②·③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①·④·⑤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쟁점②·③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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