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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591 | 상증 | 2020-07-14
[청구번호]

조심 2020서1591 (2020.07.14)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의 각하통지는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한 데 대한 회신으로서 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7서267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2 (생 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5.3.31. 제출한 증여세 신고에 대해 OOO은 과세표준 과소신고를 이유로 2014.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7.2.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0.1.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 도과를 사유로 2020.2.27. 각하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기에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7.2.8.부터 90일을 도과한 2020.1.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각하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조심 2017서2679, 2017.9.15. 같은 뜻임)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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