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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7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찌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세 차례에 걸쳐 각 벌금 3,000,000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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