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 상환금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이 적법한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455 | 지방 | 2000-03-29
[사건번호]

2000-0455 (2000.03.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1997.6.30. 이전에 성립한 부채를 상환하였다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전액 과세면제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주 문]

처분청이 1999.11.15. 및 12.14.에 처분청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1,471,680,000원, 농어촌특별세 147,168,000원, 등록세 2,207,520,000원, 교육세 441,504,000원, 합계 4,267,872,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15. (주)ㅇㅇ유통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3,971.8㎡와 지상건축물 42,623.0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그 매매대금(149,800,000,000원)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한 금액중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76,216,000,000원)에 해당하는 비율의 취득세와 등록세만 면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73,584,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71,680,000원, 농어촌특별세 147,168,000원, 등록세 2,207,520,000원, 교육세 441,504,000원, 합계 4,267,872,000원을 1999.11.15. 및 12.14.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주)ㅇㅇ유통은 주거래은행인 ㅇㅇ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을 받고, 이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ㅇㅇ은행외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각동의를 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는 바,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는 것은 부동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으로, 처분청과 같이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부채에 한하여 과세면제한다면, 부동산 취득전에 거래상대방의 재무구조, 감면대상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감면조례 문구상으로도 1997.6.30. 이전에 성립한 금융기관의 부채라고 정의하였을 뿐 금융부채상환에 의한 감면비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일부라도 1997.6.30. 이전에 성립된 부채를 상환하였다면, 그 매수자에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조례의 해석과 운용방법이라고 할 것이며, 법원의 판례 등에서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 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일부를 과세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부동산을 양도하는 기업이 부동산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0.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해 10.27.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해 10.30.에 그 채무가 1997.6.30. 이전에 성립된 금융부채의 상환분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878%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만 감면받았으며,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을 매도한 (주)ㅇㅇ유통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건 부동산에 대해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고, 양도일까지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해 매도자가 그 매각대금으로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부채를 포함하여 금융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의 전액 과세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면, 이건 부동산 양도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주)ㅇㅇ유통이 담보물권이 설정된 이건 부동산에 대해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모두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고, 상환한 금융부채중 일부가 1997.6.30. 이후에 채무가 성립된 부채라 하더라도 감면조례의 문언상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각대금 전액을 1997.6.30. 이전에 성립된 부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매각대금중 일부를 이후에 성립된 부채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감면할 수 있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1997.6.30. 이전에 성립한 부채를 상환하였다면, 감면조례상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38호, 2000.1.26)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전액 과세면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