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2073 (2014.08.1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외법인 또는 과세관청에 지급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점,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한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결정취소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76조 / 소득세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28조 / 소득세법 제13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11.5.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중간배당금 OOO원(이하 “쟁점중간배당금”이라 한다)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OOO원(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중간배당금에 대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을 확인하고, 2013.12.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청구외법인은 2010.7.1. 청구외법인이 납부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 달라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2013.8.30. 전까지는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무시하고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다면 이는 이중과세(이중신고)가 된다.
OOO세무서장의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이 2013.8.30. 취소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부과처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납부기한을 2011.6.1.로 소급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다. 이는 OOO세무서와 처분청이 2011.6.1.부터 2013.8.30.까지 동일한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규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결정·고지하였는바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징수불이행된 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원천징수불이행된 소득세 상당액은 같은 법 제76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원천징수세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사실도 없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2010.2.25. 주주총회에서 명의상 주주인 윤OOO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한 중간배당금 OOO과 실질주주인 청구인과 박OOO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을 상계하는 것으로 하면서 쟁점중간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0.7.1.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세무조사 결정통지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10.7.30. 청구외법인이 납부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0.15.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불채택 결정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0.11.1.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중간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5.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중간배당금을 합산신고하면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OOO세무서장은 2011.10.27. 청구외법인이 납부능력이 없어 고지세액을 체납하자 무재산을 사유로 정리보류하고 2012.10.31.자로 청구외법인을 직권 폐업 처리하였다.
(바) OOO세무서장은 2013.8.30. 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결정 취소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후 처분청에 감사지적 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3.12.6. 청구인의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경과일(2011.6.1.)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OOO를 산정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청구외법인 또는 과세당국에게 지급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바,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2011.6.1.)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모두 취소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원천징수"(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내국법인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건설이자)의 배당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32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