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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2476 | 부가 | 2005-01-27
[사건번호]

국심2004서2476 (2005.01.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누락과 매출누락은 별개의 거래행위로 보여지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식용유·고추장 등의 식부자재를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OOOOOOOO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주)OOOO(이하 OOOOOO라 한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0.2기~ 2001.1기 동안 OOOO로부터 공급가액 34,785천원을 매입누락하였으며, 청구인의 매출처인 (주)OOO(이하 OOOOO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1.2기에 공급가액 33,673천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로부터 매입누락한 34,785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 33,673천원과의 합계액 68,45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2000.2기 부가가치세 325,480원, 2001.1기 부가가치세 5,317,690원 및 2001. 2기 부가가치세 5,126,720원 합계 10,769,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로 중국음식점 등에 식부자재를 납품하면서 모든 종류의 물품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보유하지 않거나 부족한 일부 품목의 경우 일시적으로 다른 거래처에서 구입하여 주거나 다른 업자의 물품을 전달하여 주기도 하였는 바, OOOO와 OOO간의 거래건은 OOO이 요구하는 품목중 청구인이 갖추고 있지 않은 품목을 OOOO가 공급하여 줄 수 있도록 청구인이 OOOO의 물품을 배달하고 수금도 대신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재화 등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품을 운반(심부름)만 하였던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매출거래처의 확보를 위하여 매입대금보다 매출대금의 결제가 지연되는 것이 거래관행상 통용되는 일이므로 불과 몇 개월의 차이가 있다 하여 당해 거래를 별도의 거래로 보는 것은 무리인 바, 청구인이 OOOO로부터 매입누락한 과세자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또한 OOO 등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한 처분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매입 및 매출거래를 신고누락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와 OOO과의 사이에서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일부 물품을 심부름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금액과 거래횟수로 보아 일시적인 거래도 아니며,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바(OOOOOOOOOOOO, OOOOOOO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자기 책임하에 OOO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OOO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직접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의 매입·매출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장인 OOOO을 1997.4.10. 개업하여 2002.1.31. 폐업하였고, 매입누락분이 발생한 2000.2기 및 2001.1기에는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2001.2기에 148,671천원(공급가액) 및 2002.1기에 54,969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OOOO로부터 수수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1.11월 OOOOOOOO이 OOOO의 대표이사 김OO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보면, 실거래하는 업체와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없이 물품대금만 수수하고, 실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지 않은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있음과,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실거래처와의 거래금액등을 감안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교부하였다면서 이에 해당하는 거래처들 중 청구인과의 실지거래분은 2000.2기 1,909,455원(공급가액) 및 2001.1기 32,876,727원(공급가액)임을 확인하고 있다.

(3) 2003.6.30. OOOOOOOO이 OOO의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처 확인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OOO에 식료·잡화를 공급하면서 2002.1월 폐업하는 관계로 2001년 하반기에 공급한 37,041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관계로 부득이 매출누락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하지 않은 일부 물품의 경우 청구인이 OOOO에서 매입하여 OOO에 물품과 세금계산서를 전달(심부름)한 것으로 물품대금을 2001.1기에 선납하고 2001.2기에 OOO으로부터 동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통상적으로 매입대금을 매출대금보다 앞서 지급하므로 과세기간이 다르게 나타나며, 정상거래하였다면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누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시장부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OOOO로부터 2002.1기에 매입한 물품을 OOO에게 2001.2기에 전달(심부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누락분이 발생한 2000.2기 및 2001.1기 이후인 2001.2기 및 2002.1기에도 OOOO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0.1기 및 2001.1기에 물품을 매입하였음을 OOOO가 확인하고 있으며, 2001.2기에 OOO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매출누락하였음을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OOO에 공급한 물품이 OOOO로부터 공급받은 동일한 물품인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심부름을 하였다는 대가에 대한 수수관계를 밝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매입누락과 매출누락은 별개의 거래행위로 보여지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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