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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673 | 부가 | 1996-11-25
[사건번호]

국심1996서2673 (1996.11.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9.6.29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9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동 지상에 연면적 896.7㎡의 여관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준공일:90.5.4)하여 90.8.25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필한 후 90.9.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12.18 청구인에게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568,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이의신청하고 96.5.2 심사청구를 거쳐 96.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와 함께 여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동 지상에 쟁점건물을 공동신축하였으나 여관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였고 동업자간 불화와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 상환부담등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단기 양도한 것일뿐, 이 건 양도가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후 단기간(3개월)에 양도한 것은 비록 일시적으로 쟁점건물을 여관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매매의사의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상환부담이 갑자기 가중되어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을 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비록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시까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후 단기간(3개월)에 양도한 것은 비록 일시적으로 쟁점건물을 여관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매매의사의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와 불화가 잦았다던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상환부담이 갑자기 가중되어 이를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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