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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8680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위 법규정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을 위반한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이 의심을 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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