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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1.06 2014가단570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0. 3.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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