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1.06 2014가단570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0. 3.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0. 3. 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