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구4352 (2015. 11. 1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 설립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이고 자본금의 입금계좌를 OOO 명의의 계좌로 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설립은 OOO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대금을 포함한 자본금 △억원이 OOO의 계좌에서 쟁점법인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대금 차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2.8.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액 OOO총발행주식의 4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쟁점법인 설립시 취득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제세를 탈루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2015.4.15.부터 2015.4.28.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가 2012.2.8. 쟁점법인을 설립할 때자본금 OOO억원 중 OOO억원은 본인 명의로 출자하고, OOO억원 상당의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처분청에 과세자료로통보하였고, 처분청은이에 따라2015.6.11. 청구인에게 2012.2.8. 증여분 증여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장기간 건설업종에 종사하다 2012년2월 지인소개로 알게 된 OOO와 자본금 OOO억원(청구인이 OOO억원, OOO가 OOO억원을 출자함)의 쟁점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는바, 청구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동종업계에서 친분이 두터웠던 선배 OOO에게 일시적으로 OOO억원을 차용하여 쟁점주식의 대금을 납입하고,OOO는인사 및 자금관리를, 청구인은 현장관리 등으로 업무를분담하여쟁점법인을 공동운영하였으며, 이 건 세무조사는 쟁점법인의임원들과개인적인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었던 OOO의 제보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제보자 스스로 그 제보내용을 취하하였으므로 구체적인조사 없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조사시에는 주식대금을 본인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 사채업자로 추정되는OOO에게쟁점주식 대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이 쟁점법인 전 대표이사 OOO에게 OOO억원을 송금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였는바, 회사정관 및 주주명부이외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 대금이 납입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점, 쟁점주식 대금을 포함한쟁점법인 자본금 OOO억원을 OOO가지급한 것으로 금융증빙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업무를 분담하거나 탈세제보자가 제보내용을 취하하였다는 청구주장은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소유권을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OOO세무서장은OOO제보에 따라 2015.4.15.부터 2015.4.28.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가 2012.2.8. 쟁점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 OOO억원 중 OOO억원은 자기 명의로 출자하고,OOO억원 상당의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1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5년4월)에 의하면, 2012년 2월 설립된 쟁점법인은 주택분양 및 도급공사 등을 영위하다가 현재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고, 법인설립시 대표이사인 OOO에게 주금납입 내역을 확인한바, 대표이사인 OOO명의의 통장OOO으로 2012.2.7. OOO억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2.9. 쟁점법인으로 주금이 납입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쟁점주식 대금(OOO억원)을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대표이사인 OOO의 통장으로 편의상 같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할 뿐 주금납입이 본인의 자금이라고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은대표이사였던 OOO 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OOO계좌내역OOO과 쟁점법인의 OOO 계좌내역OOO에 의하면, OOO는 2012.2.7. 입금된 OOO억원을 2012.2.9. 쟁점법인의 계좌에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본인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발기인총회 의사록(2012.2.7.)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발기인은 OOO와 청구인이고, OOO가 대표이사,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주금 납입은 OOO명의의 OOO지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OOO에게 차용하였다고주장하며제시한 OOO의 증명서(2015.5.14.)와 금융증빙자료에 의하면,OOO은 “2012.2.7. 청구인으로부터 OOO억원이 필요하니 빠른 시일에 변제한다고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OOO 앞으로 OOO억원을 전해주었다”고 확인하며 OOO억원이 출금된 OOO출금전표[OOO의 OOO계좌OOO가 기재되어 있음]를 제시한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확인서(2015.5.15.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쟁점법인·청구인·OOO등에 대하여 명의신탁 혐의 및 세무관련 전반에 대하여 제기한 진정(투서)을 취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현장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 감사인 OOO의 사실확인서(2015.7.15. 작성, OOO와 청구인은 각 자금을 출자하여 각 지분(60%와 40%)을 소유하였으며, OOO회사내부의 자금관리업무를 맡고, 청구인은 회사외부의영업활동 및 현장관리업무를 맡음), 쟁점법인의 거래처인OOO대표자 OOO외 6명의 사실확인서(2015년 7월 작성,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대표하여 각종 계약 및 업무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음), 쟁점법인 사업 관련 서류(총괄자금청구서 등에 청구인과 OOO결재함)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 쟁점주식의 대금을 본인자금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이본인 소유의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설립 당시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이고 자본금의 입금계좌를OOO명의의계좌로 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설립은OOO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대금을 포함한 자본금 OOO억원이 2012.2.9. OOO명의의 계좌OOO에서 쟁점법인의 계좌OOO로 송금된 것으로 금융증빙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대금을 OOO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OOO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OOO으로부터쟁점주식 대금을 직접 차용하였는지 여부나 본인 자금으로이를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따라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