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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3 2020가단10144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차199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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