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3 2020가단10144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차199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차199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