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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4539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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