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1111 (2004.12.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용컨설턴트가 당해 법인을 위해 해외에서 어떤 용역을 제공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그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해 차용컨설턴트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8서1273 /
[따른결정]
2007서25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미국 뉴욕에 본점을 두고 있는 미국법인인 OOO OO OOO OO(OOOOOOOO OOOOO OOOOOOO, OOOO, 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자회사인 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OO, 이하 “본점법인”이라 한다)의 한국지점으로서 국내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경영전략·조직 및 그 운영에 관한 경영자문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1999~2001사업연도에 OOO그룹 관련 사무소(자회사, 지점)로부터 차용한 컨설턴트에 지급한 수수료 8,495백만원, 1998~2002사업연도에 OOO OO OOO OO OOOOO OOOOO(OOOOOOOO OOOOO OOOOOOO, OOOO OOOOOO OOOOOO)의 특정부서인 OOOO(OOOO OOOOOO)로부터 지식관리업무 등 총 15종의 일반관리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청구법인에게 배분된 일반관리아웃소싱비용 22,279,827,577원, 1998~2002사업연도에 모회사에 지급한 OOOOOOOOOO 상표권사용료 3,060,511,581원(이하 “쟁점상표권사용료”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에서 <표1>과 같이 ① 차용컨설턴트수수료 8,495백만원중 국내에서 전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컨설턴트에 대한 수수료 3,291,080,717원(이하 “쟁점차용컨설턴트수수료”라 한다), ② OOOO에 지급한 일반관리아웃소싱비용 22,279,827,577원중 DB이용료와 중복되었다고 본 1,824,717,876원(이하 “쟁점아웃소싱비용”이라 한다), ③ 쟁점상표권사용료 3,060,511,581원을 각각 손금부인하여, 2003.12.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건 3,635,857,290원(1999사업연도 871,031,910원, 2000사업연도 1,082,606,080원, 2001사업연도 1,201,684,250원, 2002사업연도 480,535,0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601,434,844원은 배당으로, 5,115,798,593원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1998~2001사업연도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OOOOOOO
(OO O 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그룹이 각 사무소간 운영하고 있는 차용(대여)컨설턴트제도는 청구법인은 물론 각 사무소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경영컨설팅업무 특성상 차용컨설턴트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차용컨설턴트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은 차용컨설턴트가 청구법인에게 필요한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특정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내용의 차용컨설턴트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빌려준 대여컨설턴트에 대하여 받은 수입수수료는 해외를 방문했느냐에 관계없이 전액 익금산입하고 있는데 비하여 쟁점차용컨설턴트수수료를 부인하게 되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하여 수익만 발생하고 비용은 발생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쟁점차용컨설턴트수수료는 손금인정되어야 한다.
(2) DB이용료란 모회사가 전유하는 온라인 DB인 FPIS(프로젝트 관리DB) 및 PDNet(경영컨설팅보고서 관리DB)의 정보를 이용하고 지급한 정보이용료이며, 쟁점아웃소싱비용은 OOOO가 수행하는 일반관리아웃소싱서비스 중 지식관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이는 DB이용료와 중복될 수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두 서비스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웃소싱비용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상호의 가치와 상표의 가치는 구분되며, 상호로 등록된 상표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모회사에서는 세계 각국에 OOOOOOOOOO 상표권을 등록하고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1~5%의 상표권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그 사용료는 세계 각국의 세무당국으로부터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고, 청구법인도 상표권사용계약서에 의거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OOOOOOOOOO 상표권사용료는 청구법인의 경영컨설팅업무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관련 법규, 판례 및 유사 업종의 사례 등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사용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차용컨설턴트에 대하여 업무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출입국사실이나 호텔기록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차용컨설턴트에 대하여는 보고서 작성 등 해외에서도 용역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손금인정하였으나,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차용컨설턴트는 청구법인을 위하여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차용컨설턴트수수료를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O가 전유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인 FPIS 및 PDNet에 접근하여 내재된 정보를 이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DB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일반관리아웃소싱비용에 DB구축 및 유지관리와 관계되는 부서[R&I(Research & Information)]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바, 동 경비는 DB이용료에 포함된 경비로 청구법인이 이중으로 부담한 것이므로 쟁점아웃소싱비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회사가 아닌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으로 외국법인이 자신의 상호의 일부(통칭하는 그룹명)를 상표로 등록해 놓고 이를 상표사용으로 보아 그 대가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률상 상표로 등록만 되어있을 뿐 그 실질은 상표와 상호의 구분 실익이 없는 상호상표이며, OOOOOOOOOO 상표의 경우 사용범위가 자신들의 컨설팅 결과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표 자체가 사전에 고객을 유인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고, 또한 고객 유인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가 아닌 컨설팅결과물의 질적수준이나 가치로 인한 회사의 내재가치(명성)에 의한 것으로 쟁점상표권사용료가 수입금액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차용컨설턴트에 대하여 지급한 쟁점차용컨설턴트수수료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모회사의 OOOO(OOOO OOOOOO)에 지급하는 DB이용료와 쟁점아웃소싱비용이 중복된다고 보아 쟁점아웃소싱비용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OOOOO OO(OOOOOOOOOO)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같은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③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협약 제7조【사업소득】③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으로 발생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혀용된다.
(4)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5)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한 동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그룹은 1926.6.25 미합중국 뉴욕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OO OOOOO OOOOOOO, OOOO를 모기업으로 하고 그 아래 본점법인과 같은 자회사(Subsidiary)가 설립되어 있고, 다시 그 아래에 전세계 국가의 주요 도시에 청구법인과 같은 지점법인인 사무소(Branch)가 설치되어 있는 등 44개국에 82개의 사무소(자회사 및 지점)에 6,300여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며, 본점법인은 1987.6.29 미합중국 델라웨어주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서울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 지점법인(사무소)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이라는 상호로 국내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용역(Business consultation engagement) 제공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미국기업으로 1991.1월부터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자 1990.12.1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허가신청을 하여 1990.12.18 OOOO으로부터 영업허가를 취득(OOOOOOOOOO)한 후 한국지점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OOOOO의 사업내용을 보면, OOOOO은 기업의 전략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경영조언과 경영컨설팅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국제경영컨설팅회사로서 모회사와 본점법인은 직접적인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아니하나, 모회사의 경우 자동차, 전자, 철강, 에너지, 은행, 보험, 기업재무, 통합물류, 마케팅, 대중매체, 건강관리, 정보기술, 국제관리, 경영자과정 및 전문가양성 등을 사업영역으로 하여 주제별로 각국에 설치되어 있는 지점법인들로부터 각종 정보와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이것을 다시 연구·분석하고 경영자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화와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축적하고, 필요시 수시로 지점법인들이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축적된 자료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회사는 미국의 연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에 근거하여 미국 국세청(IRS)의 승인을 받아 1965년도부터 OOOOO 소속법인에 대한 회계결산을 취합하고 연결신고서(Consolidate returns)를 작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본점법인은 독자적인 영업활동부서를 갖추고 직접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전문직과 사무직의 종사직원들로 구성된 OOOO(OOOO OOOOOO)로부터 지휘를 받아 소속 지점법인들에 대한 제한적인 지원업무기능과 관리·감독업무을 수행하고 있고, 고객회사와의 거래상의 위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모회사 및 기타의 관계회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며, 소속 지점법인의 경영실적을 집계하여 자체적인 독립회계로 결산을 마감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을 주주인 모회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이 결산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청구법인을 비롯한 지점법인(사무소)의 경우에는 모회사로부터 연구·검토결과 축적된 자료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이것을 토대로 소속 전문가(Consultant)들이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며, 급료 등 인건비와 지급수수료 등 일반관리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 및 결산을 마감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용(借用)컨설턴트계약서에 따라 1999~2001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용컨설턴트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차용컨설턴트에 대한 업무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아래 표와 같이 출입국사실이나 호텔기록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차용컨설턴트에 대하여는 보고서 작성 등 해외에서도 용역이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손금인정하고,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차용컨설턴트에 대한 쟁점차용컨설턴트수수료(3,291,080,717원)는 차용컨설턴트가 청구법인의 수익을 위하여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손금부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 OOOOOO O OOOO OOO OOOO OOOOOO
(OO O OOO)
(나) 청구법인이 OOOOO의 다른 사무소와 체결한 차용컨설턴트 계약서(Borrowed Consultants Agreement)를 보면, 수수료 관련조항인 2.1의 내용은 ‘Receiving Office shall pay Sending Office a fee equal to the product of the number of days spent at Receiving Office by a borrowed consultant multiplied by the per diem rate of that consultant, at his/her applicable grade,…’.(번역문 : 2.1파견받은 사무소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파견한 사무소에 지불해야 하며, 수수료는 컨설턴트가 파견되어 근무한 일수에 다음의 표에 따른 해당 직급의 임금률을 곱하여 산정한다)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동 계약서에 약정된 용역제공자의 직급의 임금률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차용컨설턴트수수료는 차용컨설턴트계약서에 근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차용컨설턴트수수료를 부인하게 되면 대여컨설턴트에 대한 수익계상과 형평성이 저해되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쟁점차용컨설턴트수수료는 손금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최첨단 통신수단의 활용 등으로 물리적인 방문을 대체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차용컨설턴트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해외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당연한 의사이고, 차용컨설턴트가 청구법인을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지 반드시 청구법인 소재인 한국 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나)에서 본 계약서 2.1중 ‘…at Receiving Office…’을 해석함에 있어 차용컨설턴트가 특정장소(물리적으로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처분청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부인대상으로 본 차용컨설턴트로부터 진술서를 수취하여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진술서에는 차용컨설턴트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각 차용컨설턴트가 수행한 용역의 프로젝트 명, 용역계약기간, 용역수행기간, 총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동 진술서 52매는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3) 쟁점차용수수료의 지급근거가 된 차용컨설턴트의 타임리포트에는 차용컨설턴트 이름, 소속 사무소, 고객 코드, 일자별 용역제공시간, 실제 용역대가를 청구한 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차용컨설턴트의 용역제공이 있었던 국내의 ○○기업(주)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최종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용역제공이 완료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나타난 설명자료와 경영컨설팅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보고서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한 것으로 그 내용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아 차용컨설턴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동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각 차용컨설턴트들이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차용컨설턴트계약서 2.1에 차용컨설턴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일수를 기준으로 그 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이 손금부인대상으로 삼은 차용컨설턴트는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차용컨설턴트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해외에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차용컨설턴트의 개인진술서 및 타임리포트만으로는 그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차용컨설턴트수수료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모회사의 DB는 전세계 OOO사무소가 과거 수십년 동안 경영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해 오면서 습득한 노우하우, OOO OOOO가 고객에게 제출한 경영컨설팅리포트 및 제반 저작물이 집적되어 있는 DB로서, 전세계 모든 OOO사무소는 경영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검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각 OOO사무소들은 모회사와 DB이용계약(Support And Access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고 자신의 매출액의 2%를 DB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각 OOO사무소도 마찬가지임) 자매회사인 OOOO OO OOO OO OOOOO OOOOO의 특정부서인 OOOO(OOOO OOOOOO)로부터 지식관리업무 등 총 15종의 일반관리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1998~2002년 동안 배부된 총 22,279,827,577원의 일반관리아웃소싱비용을 지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2.12.31 현재 OOOO의 전체 인원 806명중 지식관리부서 인원이 77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동 지식관리부서중 Manager Media Servcie 소속 인원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66명(총 OOOO 인원 806명 대비 8.19%)이 수행한 일반관리아웃소싱업무는 DB이용료와 중복된다고 보아 1998~2002년 기간중 발생한 일반관리아웃소싱비용 총 22,279,827,577원중 8.19%에 상당하는 쟁점아웃소싱비용(1,824,717,876원)을 손금부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모회사(OOO OO OOO OO)는 전세계 OOO OOOO가 특정 고객을 위하여 수행해온 용역보고서 등 용역결과물과 OOO가 제작한 기타 서류, 저작물 등을 DB화하고 있으며, DB는 아래와 같이 FPIS 및 PDNet로 구분되어 있다.
1) FPIS는 OOO 각사무소가 최근까지 특정 고객을 위해 수행한 프로젝트의 개요, 관련 컨설턴트, 기간,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무소 등의 내용이 저장된 프로젝트 관리DB이다.
2) PDNet는 OOO 각사무소로부터 수집된 경영컨설팅 관련 보고서를 저장한 DB로, 여기에는 고객의 기밀사항을 삭제하고 산업 전반적인 내용을 보강하여 컨설턴트간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 DB이다.
(다) 전세계 OOO사무소는 모회사와 계약을 맺고, FPIS 및 PDNet의 온라인 DB에 접근하여 내재된 정보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모회사와 1992.1.1 DB이용계약(Support And Access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고, 동 DB에 접근하여 내재된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로 청구법인 매출액의 2%를 정보이용료로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동 정보이용료 송금시 처분청에 16.5%의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있다.
(라) 모회사의 자회사인 OOOO OO OOO OO OOOOO OOOOO의 특정부서인 OOOO(OOOO OOOOOO)는 전세계 OOO 사무소에 인사, 교육, 채용, 인력 이동, 커뮤니케이션, 법률자문, 부동산, 정보기술, 세무 및 보수, 재무 및 회계, 복리후생, 투자, 구매,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업무 등 일반관리아웃소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OOOO로부터 동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 소속 컨설턴트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분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인사, 교육 등 15개 부분에 걸쳐 일반관리아웃소싱서비스를 제공받고 청구법인에게 배분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바, 15개 부분의 하나인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서비스중 Research & Information(R&I) 관련 부서에 대한 경비배분액(쟁점아웃소싱비용)을 DB이용료와 중복지급된 것으로 보아 동 배분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2.12.31 현재 OOOO의 총 직원은 800여명이며 이중 지식관리기능을 담당하는 직원은 80여명이고, 또한 세계 각국 OOO사무소에는 각각 지식관리부서가 있으며 청구법인도 2003년 현재 10여명의 지식관리직원이 있고, OOOO의 지식관리부서는 4개의 하위 부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처분청이 DB이용료와 중복된다고 본 3개의 하위 부서와 수행하는 기능은, ① 전세계 R&I(Research & Information)지원부서(Global R&I Support)로 전세계 OOO사무소의 R&I(즉, 정보검색 등)부서 직원의 교육·훈련·채용을 지원하고, 이들의 직무를 검토하여 동기부여 및 문제점 해결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② 지식 전략 및 운영(Knowledge & Strategy Operation)부서로 OOO가 집적한 무형의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체계적으로 정리·분류·조직화하여 전세계 OOO 컨설턴트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하여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③ 지식기술그룹(Knowledge Technology Group)으로 OOO가 축척한 지식을 전세계 OOO 컨설턴트가 기술적(Technically)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DB이용료와 지식관리비용 배분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본점경비배분액의 적정여부 검토에 필요한 자료(국세청장이 고시한 본점경비배분율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회사의 수입금액 및 발생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무신고서 및 재무제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OOOO는 OOOOO 각 사무소가 DB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며, 청구법인은 동 DB를 이용하면서 DB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OOOO의 DB구축 및 유지관리비용은 동 DB이용료에 체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OOOO가 청구법인의 지식관리부서의 DB이용상의 기능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경비를 배분하는 것은 위 DB이용료와 중복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웃소싱비용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용역보고서 등에 모회사가 등록·소유하고 있는 OOO(OOOOOOOOOO) 상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모회사와 상표권사용계약(Service Mark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매년 매출액의 1%의 사용료(1998~2002년중 3,060,511,581원)를 지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상표권사용료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OOOOOOO 상표는 모회사가 1992.5.15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OOOO)한 상표임이 서비스표등록원부에 의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상호는 국문으로는 OOOO OOOOOOO OOOOO이고, 영문으로는 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사용료는 모회사가 한국에 OOOOOOOOOO라는 상표권을 등록하였으며, 모회사와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OOOOOOOOOO 상표권사용료는 무체재산권의 사용에 대한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로열티)로 한국에서 원천징수 대상이며, 청구법인의 고유 경영컨설팅업무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고, 관련 법규, 판례 및 유사 업종의 사례 등에서 상표권사용료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사용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모회사는 세계 각국의 OOO사무소와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세계 각국의 OOO사무소가 고유의 경영컨설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OOOOOOOOOO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여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1992.9.1 모회사와 상표권사용계약(Service Mark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여, 동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상표권 사용대가로 매년 매출액의 1%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의하여 사용료로 보아 처분청에 16.5%의 원천징수금액을 신고·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표권사용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다른 회사들도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지급한 상표권사용료를 손금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OOOOOO, OOOOO(주), (주)OOOOOOOOO, OOOO(주), (주)OOOOOO의 상표권사용계약서, 감사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다른 다국적 기업도 상표권사용료를 모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상표권 사용을 허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회사(OO, OO)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문기사(매일경제 2004.4.9 기고 등)를 제시하고 있다.
3) 모회사는 미국, 터어키, 싱가포르는 3%, 일본, 호주 및 벨기에는 2% 등 OECD이전가격지침에 부합하는 상표권사용료(최저 1%, 최고 5%)를 징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외환당국의 규제로 사용료율은 1%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Price Waterhouse와의 협의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상표는 ‘서비스표’로 등록되어 있고, 상표권사용료 지급은 각 회사별로 계약내용, 조건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회사가 상표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하여 쟁점상표권사용료도 손금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상호와 상표가 구별됨으로써 실제 상표로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사용료로서 그 정당성이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회사가 아닌 모회사의 한국지점으로 모회사가 자신의 상호의 일부를 상표로 등록해 놓고 이를 상표사용으로 보아 그 대가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법률상 상표로 등록만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상표와 상호의 구분실익이 없는 상호상표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같은 OOOOO 각 사무소가 자신들이 작성한 컨설팅보고서에 OOOOOOOOOO라는 문자를 표기하는 것은 자신들을 통칭하는 상호가 OOOOOOOOOO이기 때문에 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용역수행 주체가 OOOOOOOO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표를 표기하지 않아도 그 실질이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 바, OOOOOOOOOO의 경우 사용범위가 자신들의 컨설팅 결과물에 한정되어 있어 상표 자체가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고액 유인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가 아닌 컨설팅결과물의 질적 수준이나 가치로 인한 회사의 내재가치(명성)에 의한 것으로 상표가 수입금액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의 이 건과 다른 사업연도의 상표권사용료의 손금인정여부에 대하여 상표권사용료가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에 의한 수익창출에 반드시 대응되는 합리성있는 관련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OOOOOOOOOOO, 1999.12.31 같은 뜻)한 바도 있어,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