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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소속의 운전기사가 아닌 지입차주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529 | 부가 | 2005-08-11
[사건번호]

국심2005중2529 (2005.08.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다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한 내용이 조사되어 있으므로 법인소속 운전기사가 아니라 지입차주인 청구인이 금액에 상당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흥일운수 주식회사(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84-1)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흥일운수 주식회사의 운전기사가 아니라 미등록지입차주인 사실을 적출하고, 2004.11.9. 처분청에 청구인이 지입차주이고주식회사 새한수지(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지곡리 223-1)에게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합계금액 37,506,000원(2002년 제1기5,577,000원, 2002년 제2기 15,022,000원, 2003년 제1기 5,515,000원 및2003년 제2기 11,392,000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상당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도 이를 매출누락한 사실을 과세자료통보하였다(조일이 1225-1419).

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청구인을 미등록 지입차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4.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887,020원과 2002년 제2기분 2,251,040원, 2003년 제1기분 708,560원과 2003년 제2기분 1,40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9.1.부터 2004.12.31.까지 흥일운수 주식회사의 영업부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새한수지로부터 운송용역제공을 의뢰받은 흥일운수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새한수지에 청구인을 파견하여 청구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대금을 지급받아 흥일운수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고 흥일운수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새한수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며, 흥일운수 주식회사 운전기사인 청구인은급여 1,000,000원을 지급받고 명절 등에는 수당 200,000원을 추가 지급받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2) 주식회사 새한수지는 운전기사인 청구인이 아니라 흥일운수 주식회사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라면 주식회사 새한수지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 경영형태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흥일운수 주식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흥일운수 주식회사의 운전기사에 불과한 청구인을 미등록 지입차주로 보아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복명서에흥일운수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지입차주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운송금액을 수령하면 흥일운수 주식회사는 당해 운송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사실과 청구인이 단순히 운전기사라면 흥일운수 주식회사 대차대조표

상에 차량을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흥일운수 주식회사가 2002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신고한 급여와 잡급 등을 가공인건비로 보아손금에 불산입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없는 만큼, 청구인을 미등록 지입차주로 보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운송용역을제공하고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법인소속의 운전기사가 아니라 미등록 지입차주로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매출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가)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나)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가)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흥일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가) 흥일운수 주식회사는 2001.11.5. 개업하여 2004.9.20. 폐업하였고 2004.6.21. 이전까지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16-10과 같은 곳 1428-1을 사업장으로 하다가 2004.6.21.이후에는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이동 684-1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 위탁계약에 따라 당해법인 관리차량 68대와 주식회사 태영운수 흥일지점 관리차량 85대를지입차량으로 관리하고 지입료를 받는 화물운송법인인 사실, 흥일운수 주식회사의 사업장(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694-1)에는 남자직원 1인과 여자직원 1인이 계속적으로 지입차량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있으나 배차일지 또는 차량관리기록은 조사일 현재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나) 지입차주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거나 교부하는 것을 기피하고 화주는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지입차주로부터 받는 지입료 회수가 어려워지자 흥일운수 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를 취득할 목적으로 거래사실이 없는 화주나 운송알선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급받아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응원가를 계산하기위하여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 흥일운수 주식회사가 관리한 지입차주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대금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지입차주가 직접 수령하며 흥일운수 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 중 일부금액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교부한 사실, 흥일운수 주식회사에게 지입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입차주(15%)는 흥일운수 주식회사 거래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나 나머지 지입차주(85%)의 경우 거래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각자 개별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지입차주는 지입료를 지급하는 대신 흥일운수 주식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시하며 지입료에 갈음하는 사실, 흥일운수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규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나 법인장부 및 2001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의 대차대조표에는 차량을 법인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전부 지입차량으로 계상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다)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6조(경영의 위탁)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흥일운수 주식회사)와 지입차주가 작성한 위탁관리계약서상 지입차주(차량관리자)의 권리의무사항에는 매월 지입료를 납부하며차량유지관리비(고장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제반법규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은 지입차주가 부담하고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운송사업자의 권리의무사항에는 지입차량 운행에 따른 제반 수익금취득 및 제반 경비의 독자적 지출권을 인정하며 차량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지입차주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등이 약정되어 있다.

(라) 흥일운수 주식회사가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표〉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흥일운수 주식회사와 전직 대표이사인 이명호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제4항에 의하여 고발할 예정인 사실 등이 확인된다.

〈표〉 (단위 :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A)

가공매출

(B)

비율

(B/A)

자료상 판정

금액

비율

합계금액

11,605

7,670

66.1

2002.1기

1,606

1,043

64.9

2002.2기

2,380

1,609

67.6

2003.1기

3,109

2,296

73.8

2003.2기

2,965

2,302

77.6

(2) 흥일운수 주식회사의 2002사업연도와 2003사업연도에 대한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와 부속서류인 조사서 등을 보면 처분청이 흥일운수 주식회사가 계상한 직원급여(인건비),지입차량에 대한 보험료와 차량유지비 및 운반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가공인건비와 지입차량 관련비용 등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근로계약서(2002.9.1.), 재직증명서(흥일운수 주식회사, 2005.4.30.)와 확인서(주식회사 새한수지, 2005.4.29.),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민원인용 징수금카드(근로복지공단이 발급) 등을 보면, 청구인이 흥일운수 주식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은 2002.9.1.부터 2005.9.1.까지)을 체결하여 근로조건(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임금은 기본금 1,000,000원이고 명절과 휴가기간 등에는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을 약정한 사실, 청구인이 2002. 9.1.부터 2004.12.31.까지 흥일운수 주식회사 영업부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을 흥일운수 주식회사가 확인한 내용, 청구인이 2002.9.1.부터 2002.12.31.까지 흥일운수 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에 대하여 급여 4,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원천징수하며 2003.1.1.부터 2003.12.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 급여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 흥일운수 주식회사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연체금과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및 상대방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부인하고 지입차주의 인건비와 지입차량 관련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점과 운수사업자인 흥일운수 주식회사와 청구인이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서에 지입차주를 사실상 독립된 사업자로 하여 약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는 흥일운수 주식회사가 직원 2인을 두고 지입차량을 관리하고 다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고발한 내용이 조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미등록한 지입차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또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8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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