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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2.17 2015가합16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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