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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소 업주로부터 금품수수(정직3월→기각)
사 건 : 2014-786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대기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며 각종 지시명령 및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9. 2. 19.부터 2010. 2. 5. ○○경찰서 ○○계 근무 당시 ○○동 ○○촌 소재 ○○파 행동대장인 B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B와 알게 되어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위 B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0. 2. 1. 23:07경 성매매 업주 B의 처 C로부터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이체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대상업소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대상업소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당시 성매매 사건 관련 수사 중이던 가출 청소년을 도와주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금품수수 전후 대상업소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상업소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는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점,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본건은 금품수수 비위로 감경할 수 없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금품수수 관련
위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나, 금원을 당초 ○○지방경찰청 특별조사팀 조사관에게 진술한 바와 같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일보 E기자로부터 소청인이 처리한 사건의 가출 청소년(D, 당시 18세)이 매독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묵을 숙소가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위 B로부터 50만원의 금품을 통장으로 이체 받아 위 청소년의 숙박비 및 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며,
소청인은 2009. 2. 19.부터 2010. 2. 5. ○○경찰서 ○○계 근무 당시 집창촌 업주 B가 운영하는 업소를 3회나 단속한 사실이 있는데, 위 집창촌에 있는 35개 가량의 업소 중 소청인이 근무한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단속하지 못한 업소가 절반이 넘고 2회 단속한 업소가 없음에도 B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는 3차례나 단속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상황이 아니었고, 청소년 D의 무분별한 원조교제로 인한 성병 감염의 절박한 사정으로 B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나. 정상참작 사유
경찰공무원에 입직하여 16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본건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징계 처분으로 타 경찰서로의 전보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일보 E 기자로부터 소청인이 처리한 사건의 청소년이 성병에 걸렸는데 숙소가 마땅치 않다는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 B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금원을 위 청소년의 숙박비 및 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경찰청 감찰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B에게 돈을 달라고 하니 50만원을 주었고 친구들과 술 먹고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은 위 청소년의 성병치료 등 절박한 사정에 의해 금원을 수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위 B로부터 금원을 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후 10일이 지난 2010. 2. 12.에야 일부 금액인 3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금액 또한 크지 않아 이를 관내 성매매업소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소청인이 위 청소년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이를 도와 줄 목적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업주에게 금원을 요구하여 수수한 행위는 유착관계 형성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점, 위 청소년을 위해 얼마의 금액을 어떤 명목으로 사용한 것인지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성매매 업소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관내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 직접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소청인은 성병에 걸린 청소년을 도와줄 목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같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본건 비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당시 ○○지방경찰청에서 경찰대상업소 관계자들과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2010. 1. 11.)’가 있었음에도 경찰대상업소 관계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능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정직 상당의 징계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건은 그 직무관련자가 불법을 일삼고 있는 관내 성매매업소 업주라는 점에서 의무위반의 정도를 더 중하게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