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27 2018고단3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14:40 경 군산시 대야면 대야시장로 19 ( 대야면) 공중 화장실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B( 여, 38세) 가 자신을 보고도 아는 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약 1년 3개월 만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사정,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