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834 (2017. 9. 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4. OOO(이하 “증여인”이라 한다)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OOO주택(토지 145㎡, 건물 62.88㎡,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기로 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무상취득으로 신고하면서 그 과세표준OOO에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5.11. 이 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5.19.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이 무상증여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과 증여인(청구인의 장인)은 당시 세무적인 지식이 없어 교부받은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바, 추후 증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인지하여 2015.6.23.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사유가 무상증여가 아니고 매매로 보아 그 취득세율을 1%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신고·납부세목으로 청구인이 취득신고시 매매계약서가 아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점에서 청구인과 증여인 사이의 계약은 무상증여로 볼 수 있고, 지방세의 취득 신고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기반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증여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분은 세무 상식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어 세무적인 지식이 없어 고지된 대로 지방세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4.4.4.에 완료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와 납부영수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의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4.4. 처분청에 이 건 주택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증여인과 체결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고, 그 취득원인을 ‘무상취득(증여)’으로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2014.4.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증여인이 2015.6.23. 이 건 주택에 대하여 OOO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납부서, 2012.8.6.부터 2013.5.6.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의 은행대출금, 통장 출금, 종전 주거지 전세계약만료금 회수(현금)액 등 합계 OOO의 자금출처 내역, 2012.8.6.부터 2013.5.6.까지의 기간 동안 증여인 및 그 배우자가 상환한 대출금 OOO과 청구인이 지급한 OOO의 자금출처 내역 등이 있고, 청구인과 증여인 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이 건 주택의 매매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증여인에게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4.4.4.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신고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고 그 취득원인을 ‘무상취득(증여)’으로 기재한 점,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청구인과 증여인이 매매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그에 따른 금융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출처 내역 등은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증여인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증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당초 신고한 무상취득이 유상거래로 변경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