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4.03 2018누3246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5행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에 대한 위협은 원고가 유력한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곧 상속받을 것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재산을 노리는 사람에 의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위협은 특정 사회구성원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계모와 사이에 사적인 분쟁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따른 박해를 받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는 최근의 카메론은 사회적 난맥상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행정통제력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제공하는 대체적인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갑5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