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302 (2004.10.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치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제반제출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등록세 등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성당 주임신부인청구인이 2004.6.12.○○도○○시○○구○○동○○번지 대지 737.61㎡, 건물 416.1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3.6.16.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고, 2003.7.1. 관할관청으로부터 보육시설인가필증을 교부받음에 따라 2003.7.10. 기 납부한 등록세를 환부하고 취득세는 비과세하였으나,그 후취득당시 보육시설인가필증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2003.9.29. 재단법인○○재단(이하 “○○교구”라 한다)에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7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7,280,000원, 농어촌특별세 1,584,000원, 등록세 25,920,000원, 지방교육세 4,752,000원, 합계 49,536,000원을 (가산세 포함)을 2004.6.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는 ○○교구 소속 ○○성당의 주임 신부로 재임중 취득하려던 이 사건 부동산이 등기부에 근저당권(최고액 : 6억원)이 설정되어 있어 ○○교구 정관에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교구가 취득한 것이 틀림없고, 그 후 근저당금액 6억원을 상환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교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11.14. ○○교구에서는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인가를 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단의 자체정관으로 부득이하게 보육시설을 소속신부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약 2개월후 이를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 유지재단에게 증여로 이전한 경우, 기 과오납 환부된 등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107조본문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2003.6.12. 취득하고, 2003.7.1. 관할관청으로부터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보육시설인가필증을 교부받자 2003.7.10.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및 환부 받았으며, 2003.9.29. ○○교구에게 증여하였고, 2003.11.14. ○○교구는 ○○유치원명칭의 유치원인가필증을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자 2004.6.11.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교구 정관에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교구가 취득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하고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취득 후 청구인명의로 보육시설인가필증을 교부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였다면 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같은 취지의 심사결정 제2004-186호, 2004.7.26.),청구인은 취득 사용 후약2개월 후인 2004.9.29. 수원교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사업자인 수원교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치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제반제출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 하겠으며,또한청구인은 등기부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교구가 정관규정 때문에 취득하지 못하고, 부득이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하므로 실질적으로는○○교구가 취득한 것이며, 취득금액과 상계하여 인수한 채무액도○○교구가 상환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