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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즉시상각 손금대상으로 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25 | 법인 | 1998-02-19
문서번호

법인46012-425 (1998. 2. 19.)

요 지

시험기기, 공구 등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수량에 관계없이 즉시상각할 수 있음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수량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을 사업에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3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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