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23624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81,829원과 그 중 12,315,937원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갚는...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B는, 자신의 채무는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연대보증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에는 채권자인 원고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연대보증인을 변경해 주어야 함에도 원고가 그와 같은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여 채권자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