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광3629 (2004.03.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사사용료를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추인 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골재채취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12.31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1998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2003.4.5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이 권OO 소유의 OOOO OOO OOO OOO OOO, OOO번지(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에 소재한 토사사용(1998.10.29~1998.12.28)대금 12,300,000원과 OOOO OOO OOO OOO O OOOOOOOOO번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에 소재한 토사사용(1998.10.29~1998.12.30)대금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모래 등을 채취하기 위하여 권OO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권OO의 확인서 외에는 대금결제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수입금액 OOO,OOO,OOO원, 과세표준 △O,OOO,OOO원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에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권OO 소유의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의 토사사용료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권OO의 사실확인서(2003.11월)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2토지는 공부상 소유주가 국(건설부)이고 지목은 도로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권OO의 확인서외에 달리 동 토사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