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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1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 3회가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15:15경 부산 서구 아미동 소재 부성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성동 소재 논스톱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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