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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대원 투신사고(감봉2월→견책)
사 건 : 2000-1345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강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11월 17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3. 7. 31. 순경으로 임명되어 2002. 9. 17.부터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에서 근무하였고, 2003. 11. 12.부터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2003. 12. 18.부터 ○○경찰서에서 근무중인 자로서,
경비작전계 전·의경 관리 1차 감독자로 근무중이던 2003. 10. 23.부터 10. 25.경 정훈관이 휴가중이면 전입 2주미만의 신임대원에 대하여 매일 일일생활 소감문을 작성케 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면담을 실시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2003. 10. 24. 19:30경 ○○경찰서에 전입한 이경 이 모 외 1명의 신상면담을 함에 있어 소청인은 질문하고 사무실 보조대원이 워드작업을 하는 등 형식적으로 면담하였고, 이경 이 모가 전입한 당일(24일)과 익일(25일)에 면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경 이 모의 투신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모의 일일생활소감 및 면담사항 란에 면담사항을 기재하고, 정 모 란에 사인을 하는 등 형식적으로 관리하여 같은 해 10. 29. 19:08경 이경 이 모의 투신사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므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규정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3. 10. 23.부터 10. 25. 오른쪽 무릎 골절상을 입은 이경 조 모를 국립경찰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서울로 출장을 갔었고, 10. 27.부터 10. 29.은 추계휴가를 실시하여 정훈관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10. 24. 19:30경 이 모 외 1명을 인수하였으나 신규전입자에 대한 신상면담은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73조 [별표10]에 의하여 3차감독자가 하도록 되어있어 익일 3차감독자가 면담할 기초 자료를 보조대원에게 워드로 작성토록 한 것이고, 이 모의 투신사망사고로 소집되어 경찰서에 나오니 경위 정 모가 신상 면담한 것으로 기재한 뒤 서명을 하라고 하여 서명한 것으로 비록 잘못된 행동이긴 하나 이를 대원에 대한 형식적 관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3의1]에 의거, 소청인은 1차감독자나 동숙근무자가 아님에도 1차감독자인 분대장에 대해서는 기각계고하고 소청인에게 감봉2월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2003. 10. 23.부터 10. 25. 서울 출장 및 10. 27.~10. 29. 추계휴가로 인하여 정훈관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10. 24. 19:30경 이 모 외 1명을 인수하였으나 신규전입자에 대한 신상면담은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73조 [별표10]에 의하여 3차감독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3차감독자의 면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보조대원에게 워드로 작성토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추계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피소청인 측에서 소청인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고, 소청인은 서울로 출장을 갔다가 10. 24. 신임대원들의 전입에 맞춰 귀서하였으며, 25일이 토요휴무라고는 하나 ‘초임 전투경찰순경 부대적응 100일 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당일에도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사고 후 동 날짜의 이 모 일일면담부상에 마치 소청인이 신상면담한 것처럼 서명한 것으로 볼 때 24일과 25일 이경 이 모에 대한 소청인의 감독책임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당시 휴무 및 휴가로 인해 소청인이 실질적으로 이경 이 모의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이틀에 불과한 점은 인정된다.
다음,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73조(신상면담) 및 [별표10]은 3차감독자가 신규대원 전원에 대하여 신상면담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의미는 1,2차감독자 외에 3차감독자까지도 신규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면담을 실시하라는 의미이고, 2003년 전·의경 사고예방 종합대책 계획’에 따라 신임대원은 전입일로부터 2주간 부서발령 없이 경비계에서 집중관리토록 되어 있어 당시 이경 이 모는 경비계 소속으로 전·의경 담당자인 소청인이 1차면담자이며,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73조 및 [별표10]에 따라 ‘전입 시에는 면담을 중점실시’하고, ‘면담부는 면담자가 직접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훈관인 정 모의 지시에 따라 신상면담일지의 정훈관 란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경 이 모의 투신사망사고로 소집된 후 경찰서에 나와 실제 신상면담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상면담을 한 것처럼 일일생활 소감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면담부에 서명한 행위는 책임을 은폐하고자 한데서 비롯된 행동이고,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는 상사의 직무상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라는 의미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3의1]에 의거, 소청인은 1차감독책임자나 동숙근무자가 아님에도 1차감독자인 분대장들은 기각계고하고 소청인에게 감봉2월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전투경찰대순경등관리규칙 제5조 [별표3의1]에 의거, 5분대기 부대의 1차감독자는 분대장이라 하더라도 동규정은 5분대기 부대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체계에 따른 책임계열을 적시한 것으로, 2003년 전·의경 사고예방 종합대책 계획’에 따라 이경 이 모의 1차감독책임은 소청인에게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가해자 김 모의 동행동숙 감독자인 분대장들에 대한 사고 책임을 경하게 물은 것은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당시 소청인이 휴무 및 휴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경 이 모의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이틀에 불과했던 점, 피해자 이 모의 감독자인 소청인과 마찬가지로 가해자 김모의 감독자인 분대장들에게도 동 사고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고인에 대해 깊이 사죄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처분청의 평가가 우수하고, 10년 4개월간 징계 없이 ○○청장 표창 1회, ○○청장 표창 2회 등 총13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동료직원 92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규정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